비조정지역입니다
Aㅡ2021년 취득
Bㅡ2024년 청약 당첨 (입주시기 2027년)
A를 몇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해서 2027년 당첨되고 3년 안에 매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고
입주시기로 부터 3년(2030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된다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혼동이 되네요
비조정지역입니다
Aㅡ2021년 취득
Bㅡ2024년 청약 당첨 (입주시기 2027년)
A를 몇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해서 2027년 당첨되고 3년 안에 매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고
입주시기로 부터 3년(2030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된다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혼동이 되네요
준공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
받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합 분양권 받아 입주 했는데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팔아서 알고 있는데요 기존주택 비과세로
팔아도 세무서 가서 신고는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의료보험공단에 가셔서 기존것 팔은것
(등기부 등본-사진도 ok) 보여주고 얘기 해줘야
국민의료보험도 가격조정 되구요
126 무료상담 해보시고 적어도 3군데 세무사에게
정확한 답변 들으세요. 케바케 다른사항 있을수
있으니까요
입주시기 아니고 준공날짜 기준이에요
댓글님 감사합니다
126번에 다시 확인전화해야겠어요
좋은 저녁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