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글 이어서 씁니다.
전세사는 중에 집주인이 바뀌고 집주인이 살러 들어와야 해서
저희<세입자>는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입자 이사가나는 날이
옛주인과 새 주인의 잔금날이네요.
이럴 때 장기 수선충당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오전중에 다 이루어질 일이네요.
잔금과 이사'''.
부동산에서 주인들끼리 잔금하고
그 사이 저는 집비우고 확인시킨 뒤
새주인에게 잔금받으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새 주인에게 받나요?
엉켜 있어 복잡하네요.
새 주인이 미리 옛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놓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