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부이고 국민연금 매달 내고있었는데요
이번 1월에 파트타임 시작했는데 (주25시간)
4대보험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국민연금 자동이체 되던 계좌에서
1,2월 계속 돈에 나가고 있어요
4대보험 되면 직장 월급에서 나가는거 아닌가요
사업주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그동안 주부이고 국민연금 매달 내고있었는데요
이번 1월에 파트타임 시작했는데 (주25시간)
4대보험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국민연금 자동이체 되던 계좌에서
1,2월 계속 돈에 나가고 있어요
4대보험 되면 직장 월급에서 나가는거 아닌가요
사업주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전업주부로서 임의가입 넣고 있다가 취업하니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넘어가던데요.
직장반 내가반 냅니다
직장에서 반, 내가 반 부담하나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오기때문에
개인계좌에서 국민연금이 별도로 나가지는 않아요
직장에서 국민연금 가입된거 맞는지 확인해보고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신고를 아직 안했나보네요
해달라고 하세요.
먼저 내 월급에서 원천징수 했을겁니다.
그거 떼먹는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1월1일에 입사하신게 아니라면 2월부터 국민연금은 적용이 되었을꺼에요 급여에서 언제부터 공제가 되었는지 보세요
2월부터 국민연금이 적용된게 맞다면 지역가입으로 납부된거 환급 받으라고 조만간 우편물이 날라올거에요
2월부터 급여 직장에서 빠져나가는게 맞아요
회사에서 신고 아직 안했나봐요
양쪽 이중납부라면 환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