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유산정리를 했고
아버지소유 땅값 시세를 알려줬고
그 땅은 본인이 가져가기로 했고
저는 현금을 조금 받았는데요.
얼마전 알았는데
그당시 땅값이 오빠가 말한 금액의 이미 두배였더라구요.
완전히 속은건데
이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가요.
몇년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유산정리를 했고
아버지소유 땅값 시세를 알려줬고
그 땅은 본인이 가져가기로 했고
저는 현금을 조금 받았는데요.
얼마전 알았는데
그당시 땅값이 오빠가 말한 금액의 이미 두배였더라구요.
완전히 속은건데
이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가요.
유류분은 반의 반이예요. 현금 받은 금액이 시세에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땅이라 거래가 쉽게 안될꺼구요.
지분이라도 갖고 싶어요. 계속 올랐고 앞으로도 오른다고 하네요.
궁금한건 상속동의 도장 찍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소종이 가능한가요
유류분이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거니까 취소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오빠가 시세 속인 증거 갖고 있으면 변호사 상담해 보세요
(하나의 의견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형제가 상호 합의 하의 분할이므로 단순한 유류분 소송으로는 소송비만 날릴 것 같고, 오빠의 기망에 의한 상속협의를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LG나 BYC가 소송 건을 검색해 참고해 보세요. (기망에 의한 상속포기)... 아마 오빠한테 직접 추궁해서 조금 더 받아내는게 나을 것 같은...
가능하죠 애초에 유산상속포기각서가 무효에요
민법에서 그런거 금지해놨어요
하도 기망, 강요에 의한 일이 많아서요
상속전문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료내고 상담받으세요
저도 전에 비슷한 질문했는데 협의로 명의 넘어가면 끝이라던대요. 윗분은 포기각서가 무효라고...뭐가 맞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작성한거라 법적 효력이 있는거죠.
부모님 살아 계실때 쓴 포기각서는 아무리 도장 찍어도 무효라는 이야기구요.
무효 가능하지않을까요?? 변호사랑 상담해야할듯요.
포기각서를 쓴게아니고
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찍은거죠?
땅시세는 각자 알아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