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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

........... 조회수 : 958
작성일 : 2024-01-25 12:56:57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 5%이상 많이 낮추어서 재계약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된 건가요?

5% 이내는 증. 감 포함이라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아닌 건가요? 
재계약인건가요?

 

그렇다면 담에 낮춘 금액에서 계약갱신 적용시켜서 5% 이내 인상인 건가요?

IP : 222.102.xxx.2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네
    '24.1.25 12:58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

    갱신권 사용이요

  • 2. 네넨
    '24.1.25 12:59 PM (122.42.xxx.82)

    갱신권 사용이요
    담에는 갱신청구권 이 없으므로 인상폭은 주인 맘이요

  • 3. 갱신권을
    '24.1.25 1:06 PM (58.29.xxx.185)

    쓸 때는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고 명시를 해요.
    보통은 부동산에서 이 부분까지 알아서 적어넣어요.

  • 4. 아닙니다
    '24.1.25 1:06 PM (106.101.xxx.178)

    재계약할때 갱신권 사용한다는 표현 없었으면 감액 계약이라도 갱신권 사용한게 아니예요. 추후 재계약시 갱신권 사용가능해요. 법에 나옵니다.

  • 5. 아..
    '24.1.25 3:49 PM (61.101.xxx.163)

    갱신권 1번만 쓸수있는거예요?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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