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세전 700 이면 200정도 공제
상여금 370이면 100정도 공제
보통 30프로 공제니
대략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너무 많이 떼는거 같아서요
급여 세전 700 이면 200정도 공제
상여금 370이면 100정도 공제
보통 30프로 공제니
대략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너무 많이 떼는거 같아서요
급여는 백오십정도 공제될듯한데 왜 이백일까요
상여도 너무 많이 공제하구요
연말정산때 환급 많이 받겠어요 -_-
부양가족 없어서 그럴까요?
부부 둘만이라서요
공제되도 너무 많이 되는거같아요
매달 이런식으로 공제되지만
연말정산때 환급은 커녕 몇 백 씩 늘 뱉어냅니다, ㅠㅠ
보통 30% 공제라니 ㅎㅎㅎㅎㅎ
210님 그럼 몇 프로 공제로 알고계세요?
최저시급 공제율 말구요
원글님 뭔가 단어를 잘못 쓰시는 듯?
연말정산 공제를 말씀하시는거에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말씀하시는거에요?
단어는 공제라고 써놓고
내용은 소득세 원천징수를 말하는 것 같고 ..
소득세 원천 징수는 소득구간에 대비 징수하는거지
부양 가족이랑 관계 없어요
기본적인 공제가
근로소득세,지방세,4대보험인에요
근로소득세,지방세는 홈택스에 근로자간이세액표에서 대략적인 금액 알수 있어요
80,100%로 떼면 연말정산때 뱉어내는 경우가 많구요, 120% 떼면 환급 받기도 하구요
부양가족없이 계산했을때 백오십정도에요
4대보험계산기로 계산해보고
급여내역서랑 비교해보세요
과하게 공제하는건 맞습니다
저정도로 공제하면 환급받는게 맞는데 더 낸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
성과금도 받으시나요??
소득세 부양가족수랑 관계있어요
부양가족 많으면 소득세 줄어요
4대보험 계산기도 있고
홈텍스에 간이세액표로 소득세 대충 확인하면
공제되는 금액 확실히 알 수 있어요.
(121.151.xxx.218)님 말씀처럼
4대보험 공제, 소득세,지방세 공제분을 말한거에요
미성년 부양가족 많으면 소득세는 줄어들지만
없는 경우를 말한거구요
뱃살러님
부양가족과 소득세 원청징수 당연히 상관있지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전년도 원천징수 기준에 따라서 .. 아닌가요?
결과는 같은데 제가 표현을 이상하게 했나..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수 넣어서 계산할수 있어요
원천징수는 매달 떼는 세금이고 이건 부양가족 상관없이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요. 더 정확히는 근로계약서상 급여기준.
12월 31일자로 마감후 연말정산시엔 부양가족등 여러요인 넣고 세금을 다시 확정해요
이미 원천징수로 뗀 세금보다 적은금액의 세금이 계산되면 환급해주는게 연말정산 환급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