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꼭 숨어라~ 과거까지 싹 나옴 . 어찌 나올려고..
나와도 욕 안나와도 욕 ..
영부인은 힘든자리다. 욕심이 과했지
죄 지엇음 벌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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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 준비뿐 아니라 2010년에 사실혼 관계였다는 정황도 있다. 당초 김 여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X호를 2006년 1월 매입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0년 10월 18일 같은 동의 170X호로 전세 계약해 이사를 간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이었던 2022년 1월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파일’을 보면, 김 여사는 “이건(3층) 원래 내 집이고. 결혼하고는 추워서 집을 옮기려고 보니까, 10평 정도가 넓은데 그게(17층) 나왔더라고”라며 이사 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한 2010년 10월에 이미 ‘결혼하고는’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관계였다는 것이다. 또한 김 여사는 통화 녹음에서 “혼인신고도 내가 일부러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늦게 했는데”라고까지 말한다.
윤 대통령도 국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내놨다.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택 전입신고’ 문제를 지적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저도 몰랐는데 아마 저희 식구가 지금 저희 사는 집(3층)에 결혼하기 전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한번 옮겨보고 싶다 해서 하고”라고 말했다. 결혼하면서 3층에서 17층으로 집을 옮기게 됐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