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왠만해서는 그런 일이 없나요?
아니면 왠만해서는 그런 일이 없나요?
전화 안와요.
안옵니다..
ㅎㅎㅎㅎㅎ
2억 입금 되어도 전화안오던데요?
그때 그때 확인할만큼 인력도 그럴필요도 없으니 전화는 안오는데
반복적이거나 일단 체크는 가능하니 추후
상속 증여시 체크가 될뿐이지요
우리나라 국세청 공무원이 그리 많지 않답니다.
그 몇명 되지도 않은 사람 중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더 적을 것이고요.
한가하게 몇천 오가는 것 보고 있을 리가 없죠.
억대 입금되어도 전화 안오던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정도로 한가하진 않습니다,,
5천도 안 오던데요?
전화오는것이 아니고 천만원 이상 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 시스톔에 자동보고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뭔가 수상한 거래(탈세)라고 감지될경우만 세무조사 들어간다고하네요
당장은 연락 오는 게 아니고
금융거래 내역이 기록되었다가
10년 내 증여나 상속이 발생하면
그동안의 모든 거래를 탈탈 털어 소명해야하죠.
소명 못하는 부분은 세금 부과하는 거고요.
이젠 소액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 국세청 시스템이 전산화 안 됐던 시절엔
탈세가 빈번했다지만
이젠 모든게 다 전사 기록이 남아요.
문제는 과금 기준이 전산화 이전 90년대와 거의 동일하니
전국민이 그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증여세 상속세가 일부 부자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
안 오던데요
당장 안오고 다 기록에 남았다가 나중에 상속이나 집살때등의 큰세금 추징 걸린건에서 탈탈 조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