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연락안된 친모가 있어요.만일 제가 재산있고 죽는다면 그 친모가 상속권이 생기나요?저는 결혼해서 배우자 아이들이 있어요.배우자와 아이들이 상속받을때,친모에게 연락해야 할일이 생기나요?한푼도 주고 싶지 않아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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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의
1. ㅇ
'23.12.11 10:48 AM (223.33.xxx.209)저도 바로 위에 상속 질문 했는데. 잘은 몰라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다 가지 부모한테는 안 가는 걸로 아는데요.
2. 아니요
'23.12.11 10:52 AM (182.212.xxx.153)자녀가 있으면 배우자 1.5 자녀 각1로 상속되고 부모에게는 안갑니다.
3. 자녀랑
'23.12.11 11:11 AM (203.142.xxx.241)배우자있으면 부모한테 안갑니다.
4. 에어콘
'23.12.11 11:17 AM (221.157.xxx.33)자녀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친모에게도 갑니다. 자녀가 있으니 친모는 무관
민법 제1003조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0조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5. 가을은
'23.12.11 11:22 AM (14.32.xxx.34) - 삭제된댓글배우자와 아이들이 있으니
친모라는 사람은 피상속권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6. 아마
'23.12.11 11:27 AM (221.140.xxx.198)배우자가 데려온 아이들에게는 재산이 안 갈껄요? 원글님과 배우자만의 결혼만으로는요,
양자인가? 뭔가 해 놓아야 해요.
계곡살인 이은혜가 자기가 데려온 딸을 죽인 난편 양녀? 인가 뭐로 넣어 놓아서 유족연금히고 생명보험 그 딸이 다 받게 되었잖아요.7. 오늘
'23.12.11 11:54 AM (211.177.xxx.252) - 삭제된댓글안가요!
8. 모모
'23.12.11 1:46 PM (58.127.xxx.13)아마님
원글에 재혼했다는말은 없는데
너무 멀리나가시네요
논점에서 벗어난 답변입니다9. 죄송!
'23.12.11 1:50 PM (221.140.xxx.198)배우자 아이들이라 쓰셔서. 제가 이상하게 읽었네요.
친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상속에 아무 권리도 없지요.10. 원글이
'23.12.11 2:37 PM (121.67.xxx.236)제 친자식이예요.
11. ㅇㅇ
'23.12.11 7:29 PM (116.32.xxx.100) - 삭제된댓글배우자와 친자식이 있으면 친모에겐 절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1순위거든요 친모는 2순위인데
1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2순위는 아무런 권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