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시고 시골땅이
있다는걸 세무소에서 연락와서 알았어요
상속은 진행되지 않았고 세금은 아무나 내도 상관없다해서 세금은 냈어요.
지금 형제들 시부 사후에 장남이랑 상속 문제로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이대로 두면 어머님 돌아가심 또 세금 내야하나요?
시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시고 시골땅이
있다는걸 세무소에서 연락와서 알았어요
상속은 진행되지 않았고 세금은 아무나 내도 상관없다해서 세금은 냈어요.
지금 형제들 시부 사후에 장남이랑 상속 문제로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이대로 두면 어머님 돌아가심 또 세금 내야하나요?
네 어머님꺼 다시 상속
1. 이미 냈다는 세금이 상속세예요? 형제끼리 연락하지 않으면서 장남없이 상속세만 냈다는거죠?
2. 아버지 재산을 (1) 어머니가 상속받을 걸로 하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재상속될 때 상속세를 또 낼 것이고 (2) 자녀가 받은 걸로 하면 어머니 돌아가셔도 상관없죠.
3. 다만 어머니가 받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재상속되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라는게 있어요. 검색해보시고요, 대략 1년이내 재상속되면 100% 공제되고 1년에 10%씩 공제액이 감소해서 10년 지나면 공제가 0이 돼요.
취득세를 냈겠죠.
상속진행 안했는데 무슨 세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남은사람들이 모두 상속인입니다
어머니 자식들
모두의 합의가 없이 누가 어떻게 할수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