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아파트인데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
옛날금액에서 5%만 인상할수 있나요 아니면
시세대로 올려받을수 있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아파트인데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
옛날금액에서 5%만 인상할수 있나요 아니면
시세대로 올려받을수 있나요?
5% 입니다
기존가격에서 5%만 올릴 수 있어요
5프로입니다.
궁금해서 다는 댓글인데 임대사업자라서 새로운 세입자 에게도 5퍼센트만 올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예전보다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도
그렇게는 조정이 안되고 5%면
집주인 입장에선 속상하겠어요
의무임대기간에 임대료 제한 받는 대신 양도세 혜택이 엄청 나잖아요.
억울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면 됩니다.
재산인데 계약 끝나고 세를 맘대로 못올린다니
말이 안돼요.
세제혜택을 받잖아요
그거 싫으면 사업자등록 안하면 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