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부동산 안통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서 썼거든요
이번달말까지만 방 사용하고 나가겠다고말하고
마지막 월세입금했는데
보증금 별문제없이 돌려받으려면
다른거 해야하는게있나요?
그냥 부동산 안통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서 썼거든요
이번달말까지만 방 사용하고 나가겠다고말하고
마지막 월세입금했는데
보증금 별문제없이 돌려받으려면
다른거 해야하는게있나요?
계약 만기 날짜가 언제인데요.
만기전이면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할수도 있고 만기까지 보증금 못준다고 할수도 있어요
ㄴ 만기는 훨씬 지났어요
보증금 그날 주시는거죠 라고 문자 보내놓으세요 부동산서 알려준 방법입니다
증거자료
만기가 지난거면 나간다고 말한 그날짜에서 3개월 되는날까지 주인은 보증금을 줘야합니다
이 얘기는 세입자는 늦어도 3개월 되는날까지는 보증금을 받을수 있고 주인은 3개월 되는날까지 보증금을 안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인과 얘기가 끝난거죠?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월세보내고 나간다고 한건지
묵시적연장 된거죠?
돈준데요?
주인이 돈을 줘야지 나가죠
네 묵시적연장된거예요
묵시적 연장도 3개월 여유는 줘야죠
그냥 이사 나가시면 될 거 같은데요? 3개월이니 뭐니 말이 있어도 그건 보증금 큰 전세나 해당되고 월세에, 계약서 기간 지난 거라면 그냥 원하시는 날짜에 이사 나가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