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으로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전화가 오는데요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런거요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회사로 교육 해 주러 오겠다는거에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직장으로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전화가 오는데요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런거요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회사로 교육 해 주러 오겠다는거에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지마세요. 교육 후 보험상품 홍보 및 가입권유해요.
노동부? 홈피에서 자료다운받거나 유투브에서 동영상 시청으로 법정교육대신할 수 있으니 좀더 확인해보시고 자체적으로 교육진행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