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14억인데
이걸 공시지가로 계산해야 하죠?
공시지가면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직장그만두면 남편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될까요?
지역으로 가입된다면 얼마나 내야하나요?
제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14억인데
이걸 공시지가로 계산해야 하죠?
공시지가면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직장그만두면 남편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될까요?
지역으로 가입된다면 얼마나 내야하나요?
누구나 재산 7억이상이면 단독으로 분리되요
수익형 부동산이나 임대사업자면 내야하고요
공동 명의 이건 안내요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 과세표준 9억원 이하는 피부양자 ㅇㅋ
(재산과표는 공시가의 60%)
과세표준 맞아요.. 월세 받으면 또 다르고요
건강보험 공단에 신분증 들고 가시면 바로숫자 뽑아 줍니다.
전문가분들 대단하세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