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뭘 해야하는건지 궁금한데요 (주소가 바뀐 상황은 아닙니다)
조만간 무료법률사무소에 상담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진짜 남에게 사기치고 잘 사는 인간들..너무 싫습니다
특히나 신실한 종교인 행세하며 세탁하고 사는거 보면..
죄짓고 다 회개하고 홀가분하게 살고..
당한 사람만 마음이 병드네요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뭘 해야하는건지 궁금한데요 (주소가 바뀐 상황은 아닙니다)
조만간 무료법률사무소에 상담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진짜 남에게 사기치고 잘 사는 인간들..너무 싫습니다
특히나 신실한 종교인 행세하며 세탁하고 사는거 보면..
죄짓고 다 회개하고 홀가분하게 살고..
당한 사람만 마음이 병드네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합니다.
내용증명 1주일 기간두고 2번 보내요
그 다음에 법원가서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며칠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채무관련 내용증명을 거기서 수령을 하지않아서 법무사 물어보니
그 서류를 사진찍어서 보내려는 사람에게 메시지로 보내면서
메시지에 "내용증명 보냈는데 안받으셔서 메시지로 보낸다. 언제까지 돈 주시라"
하면 내용증명 보낸거랑 같은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사진찍어보내니 바로 돈 주더라구요ㅠ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안 받으면 공시공달 해요.
법원에서 전달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