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들어오는 날 중개수수료 계좌이체로 보냈는데
세금계산서 끊어준다더니 이후 전화도 안 받고 피합니다.
부가세까지 다 지급했는데, 중개인이 세금 신고를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들어오는 날 중개수수료 계좌이체로 보냈는데
세금계산서 끊어준다더니 이후 전화도 안 받고 피합니다.
부가세까지 다 지급했는데, 중개인이 세금 신고를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청에 문의 내지 신고하겠다고 문자 넣어보시면.......
부동산 쫓아가서 받아내세요. 그게 발급 안 해준다고 고집 부릴 일인가요. 업자들 원래 좀 그렇지만 진짜 ㄸㄹㅇ 들 많네요.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면 보통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준대요?
신고해요. 날도 더운데 뭐하러 상대하나요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 끊어서 갖다준다는데, 현금영수증 발행과 다른 건가요?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그럼 끊어줍니다
공인중개사도 사업자의 종류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두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중개사의 사업자 종류가 어떤건지 확인하세요.
1.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10%
2. 간이과세자 : 현금영수증 발행, 부가세는 0% 또는 4% 중 하나 입니다.
* 매출액 4800-8000만원 : 부가세 4%
* 매출액 4800 미만 : 부가세 없음
원글님이 사업자이고 사업관련 부동산 임차나 매매이면 세금계산서 받아서 손비인정 받을 수 있어요. 즉, 종합소득세 낼때 비용을 그만큼 잡아주니 소득세 적게 낼수 있다는 말..
그게 아니고 연말정산때 카드 및 현금 사용분으로 감안한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자이면 매입세액공제 즉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므로 실제적 효과로 부가세 낸 것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고한다고 했더니 방금 세금계산서를 갖다줬는데요. 공급자 보관용이에요. 찾아보니까 저는 공급받는자 보관용을 받아야 하는데요. 바뀐 거죠? 도움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도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