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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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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쫌 아시는 분들께 질문

부동산 조회수 : 1,910
작성일 : 2023-07-03 21:53:18
제가 분양받은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실거주 2년 해야해서 1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직장땜에 그 지역으로 전세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집을 월세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거주 1년 해야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데요

월세로 이사오실 분께 주소이전 불가로 해서1년 단기로

완전 싸게 내놓으면 불법인가요?? 걸리나요? 여쭤봅니다
IP : 175.192.xxx.5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법
    '23.7.3 10:09 PM (112.152.xxx.158)

    그것이 바로 위장전입 이죠.
    그치만 장관도 하고 다 암암리에 하긴 하죠. 저 아는 사람도 양도세땜시 아는 후배 들어앉히고 우편물 오면 다시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고. 그 후배는 싼값에 사는 대신 전입신고 안했구요..

  • 2. 아아
    '23.7.3 10:11 PM (175.192.xxx.57)

    아아 그렇군요. 에효 어찌해야할지 넘 걱정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3. 결론은
    '23.7.3 10:15 PM (175.192.xxx.57)

    결론은 그냥 이사가지 말고
    먼갈 출퇴근해야겠네요ㅠㅠ

  • 4. ..
    '23.7.3 10:27 PM (118.33.xxx.181)

    위장전입은 살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두는 거고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안 옮기는 거라 위장전입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이주하는 사람이 14일 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고 안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에요.

  • 5.
    '23.7.3 10:31 PM (175.192.xxx.57)

    14일 내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6. 원글님
    '23.7.3 11:07 PM (123.111.xxx.52)

    전세금은 어떻게 보장받으시려고요? 세입자가 대항력가지려면 주소이전 실제거주입니다

  • 7. ....
    '23.7.3 11:55 PM (101.88.xxx.85)

    주소 못옮길것 같으면 월세 살아야죠

  • 8. 에공
    '23.7.4 12:06 AM (175.192.xxx.57)

    에고 관심가져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전세 말고 월세 찾는 거였는데 본문에 잘못 썼나봐요

    보증금 그래서 싼걸로 찾고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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