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경매 낙찰되었다고 사는사람 동의 없이 문따도 되나요?
작성일 : 2023-05-20 13:09:48
3648740
경매넘어간물건이라도
안에 점거하고 사는 사람 허락없이
철사 넣어서 문따고 그래도 되는거에요?
게다가 젊은 여자가 있으면
그 자체로 공포였을텐데
IP : 175.124.xxx.19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愛
'23.5.20 1:14 PM
(121.135.xxx.96)
낙찰받고
잔금 입금하고
집달관이 낙찰자 동행해서
따 줍니다
전 과정없이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죠
2. ...
'23.5.20 1:15 PM
(175.124.xxx.193)
그렇죠?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마음대로 문따고 그럴수 없는거잖아요
3. 문딸수
'23.5.20 1:22 PM
(39.7.xxx.217)
있을걸요. 법따라 한거면
4. ???
'23.5.20 1:24 PM
(1.229.xxx.73)
비어있는 줄 알았나요?
5. ...
'23.5.20 1:27 PM
(180.69.xxx.74)
그 새& 는
범죄자고요
핑계 대는거에요
6. 음
'23.5.20 1:30 PM
(49.175.xxx.75)
근데 경매 낙찰되면 무조건 나가야되나요? 남은 돈만 받고?
7. ...
'23.5.20 1:35 PM
(223.62.xxx.212)
그 새& 는
범죄자고요
핑계 대는거에요2222222
고지 없이 문 따지 않아요.
8. 대항력유무 + 절차
'23.5.20 2:06 PM
(211.117.xxx.139)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면 강제집행 못하고요.
대항력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 강제집행 진행합니다. 물론 낙찰자 개인이 하지 못하고요. 법원 집행관이 절차에 의해 진행합니다. 집행관이 강제집행시기 정해주고, 몇차례 2~3번정도 기회를 줘요. 그러다 기회를 줬음에도 집비우지않고 버티면 문따고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대항력없는 임차인인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9. ...
'23.5.20 7:31 PM
(211.36.xxx.104)
-
삭제된댓글
그 집이 경매가 아니라 경매 할아버지에 걸린 물건이라도
혼자 와서 문을 여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죠.
무슨 생각으로 그 짓을 하고 핑계 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피해 없다고 넘어가지 말고 강력한 처벌이 있었음 합니다.
그 집에 거주하던 여성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악몽이죠.
그 두려움과 공포는 어떻게 보상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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