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고소했어요
고소한지 반년 넘었고요
그동안 피고소인과는 잘 마무리되었고
서로 이야기 끝냈어요
고소한걸 잊고 살았는데
피고소인 구약식기소 벌금 오백만원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소취하 못할까요?
잘 아는분들 조언부탁드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송잘아는분 조언좀 부탁해요 구약식명령 후 소취하
.... 조회수 : 351
작성일 : 2023-04-27 19:36:40
IP : 210.23.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식재판청구
'23.4.28 2:22 AM (14.52.xxx.235)피고소인분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받았으면 받은 날로부터 우선 1주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라고 하세요
고소인분이 작성한 고소취소장이나 합의서를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식재판 일정이 잡히면 그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고소취소한 부분을 재판에 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하면 사건이 종결이 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가령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의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 주실 것이고 그럴 경우 벌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면 벌금은 나올 것이나 판사님께서 고소취소된 부분을 반영하여 벌금을 경감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도 정식재판이 열려야 가능하니 고소인분이 정식재판청구기간에 맞추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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