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증여에 대해 알아보다요
6억까지 증여세 면제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보다 향후 양도세 줄이려고 높게 신고하잖아요
올해부터 증여받고 십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취득시점을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 취득시점으로 계산산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양도소득세 줄이려는걸 방지하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수증자가 증여자 취득가격 보다 낮게 신고하고10년내 팔면 무조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히는지 아니면 수증자 취득가액으로 계산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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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월과세에 대해 아시는분
파인데이 조회수 : 340
작성일 : 2023-04-26 11:51:03
IP : 220.95.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3.4.26 11:55 AM (211.234.xxx.30) - 삭제된댓글이월과세 예외입니다
양도세는 큰걸로 내야됩니다2. 파인데이
'23.4.26 12:09 PM (220.95.xxx.57)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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