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10800원일 경우
이 날 근로가 시간 외 근로이고, 해당 일이 공휴일이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시간 외 근로는 1.5배이고. 공휴일 근로는 2배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산정이 안된 것 같아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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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업무 아시는 분 계세요? 시급 계산
노무 조회수 : 463
작성일 : 2023-04-25 08:24:15
IP : 223.62.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휴일
'23.4.25 8:34 AM (39.7.xxx.157) - 삭제된댓글어떤 공휴일인가요?
달력의 빨간 글자는
은행 공무원 쉬시는날이라고 생각하시고
5월1일 노동자날과
일주일 근무를 다 채웠을때 생기는 하루 휴일
(그게 반드시 일요일은 아닙니다)
그날 근무만 휴일 수당이 붙습니다.2. ===
'23.4.25 8:45 AM (59.21.xxx.225)제가 알기로는
시간외와 공휴일은 동일하게 1.5배 이고
야간근로는 오전부터 연속으로 계속 근로시 밤10 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2배 이며
공휴일 기본 8시간 근로는 1.5배 이며, 8시간을 초과 할시에는 2배입니다.3. ㅇㅇ
'23.4.25 9:40 AM (59.3.xxx.158) - 삭제된댓글첫댓글님 말씀이 맞아요.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외수당 1.5배가 아닌 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4. ㅇㅇ
'23.4.25 9:43 AM (59.3.xxx.158)첫댓글님 말씀이 맞아요.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공휴일 1.5배가 아닌 동일시급
야간수당의 경우 1.5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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