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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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택배’, 소름 돋는 신종 사기 수법 알아두세요!
1. 어휴
'23.3.28 6:54 AM (14.52.xxx.106)첫 번째는 내용물 절대 열거나 개봉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거나 개봉할 때는 '형법 316조 비밀 침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택배에 있는 전화번호로 절대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택배 오배송을 이용해서 연락하도록 만들어서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2. 널리
'23.3.28 7:20 AM (124.57.xxx.214)알려야겠네요. 좋은 정보입니다.
3. ㅁㅇㅁㅁ
'23.3.28 8:00 AM (125.178.xxx.53)택배 회사 또는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
'23.3.28 8:17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저런 경우가 있어서 택배사에 신고해봤는데 일처리 진짜 느려요. 주소는 저희 주소인데 받는 사람은 중국인이고 보낸 곳은 속초인데 그 전화번호는 가짜이고 받는 사람 전화번호도 가짜이고 (택배사에서 전화해봤는데 연락 안된다고 함)택배사에 전화를 열 번은 했나 봐요. 나중엔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는데 택배사에서 말리고(왜 말리는지???)..결국 그 상태로 며칠간 문앞에 방치해놨다가 누군가 가져갔는데 상자는 뜯어서 문앞에 버리고 내용물만 가져갔어요. 지금도 그때 신고할 걸 그랬나 싶어요.
5. 비밀침해는
'23.3.28 8:18 AM (222.116.xxx.232) - 삭제된댓글좀 막나간거 아닌가요?
집앞에 있어서 내건줄 알고 열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내가 시킨게 아닌걸 바로 아는 순간 택배회사나 경찰에 신고하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6. ㅇㅇ
'23.3.28 8:45 AM (220.89.xxx.124) - 삭제된댓글마약 업자들이 자주 저 수법 쓴데요
해외에서 들여올 때 국내의 아무 주소로 배송시켜놓고
집주인이 오기전에 마약수거책들이 수거해간데요
어제 뉴스에 나온 클럽 마약 뉴스에서 봤어요.
여러 집으로 배송시켰는데
그 중 한 집에 집주인이 먼저 택배를 받았는데
자기는 하와이에서 뭐 시킨적이 없는데 하와이에서 온 소포가 수상해서 신고해서 일당이 잡힌거에요
요즘 마약은 극소량으로 죽을수도 있으니 절대 개봉하면 안됩니다7. ㅇㅇㅇ
'23.3.28 9:11 AM (116.89.xxx.136)좋은 정보네요
세상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