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에 이혼확정 되었어요
아직 직장이 없고 사정상 20일후에나 일을 할수있을거같아요
그럼 남편한테 있던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박탈이 바로 되서
지역가입자로 되나요?
지역가입자로 바로 된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자산도 없고 보증금 1000의 월세에 살아요
양육비는 150만원씩 받는데 이게 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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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6,937
작성일 : 2023-03-21 12:10:37
IP : 218.155.xxx.2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
'23.3.21 12:12 PM (49.169.xxx.198)집이랑 차 없음 3만원정도 내는거 같아요.
저는 집 조그만거 있어 10만원정도 내요.2. dd
'23.3.21 12:21 PM (116.41.xxx.202)이혼확정되고 나서 남편 쪽에서 피부양자 상실 신고하고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는데 몇 달 걸려요.
양육비는 소득으로 안잡혀요.
그 사이에 4대 보험되는 직장 잡으시면 돼요.3. …
'23.3.21 12:21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2월초에 이혼확정
20일후쯤 4대보험 가입하면 4월 10일쯤 이신가요?
건강보험은 매달 1일에 어디에 소속되었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2월 1일은 남편의 피부양자니까 납부안하고
3월 1일은 지역가입자 상태니까 3월분 납부해야하고
4월 1일도 지역가입자 상태니까 4월분 납부해야하고
5월 1일은 직장가입자 상태니까 급여에서 공제해요4. 아니요
'23.3.21 1:16 PM (122.34.xxx.13)지역의보로 바로 전환되고 돈내라고 득달같이 지로용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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