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준집이 2년이 도래되기 2개월전입니다.
서로 아무말없이 넘어가면 묵시적갱신된거고
세입자는 2년더살고 2년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연장이
된다고 알고있어요.
거리가있어서 문자로 더 사실거냐 물어보고
더 산다하면 2년만 연장되고 이후 해지가능한데
새로 정식계약서 안쓰고 동일조건으로 문자를
주고받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위의내용중 틀린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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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장 동일조건으로 문자도 효력이 있는지요?
유투 조회수 : 654
작성일 : 2023-03-20 09:36:42
IP : 183.104.xxx.7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쮸비
'23.3.20 10:43 AM (210.182.xxx.126)네 그런가봐요 얼마 전 부동산서 같은 조건으로 월세 줄거냐는 문의가 왔었는데 그렇다고 하니 그냥 계시면 자동연장 된다해서 내가 전화통화는 해야죠 하니 그냥 있으시라며 전화도 안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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