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전세금보다 하향으로 조정되었구요..재계약서류작성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임차인끼리만 작성하려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사 날인이 꼭 필요한가요?
기존 원래 계약서에는 중개사 날인이 있습니다.
재계약도 원래는 하기 싫었는데 집주인이 계약날짜에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거고. 2년뒤에도 보증금 못준다고 할까봐 보험료가 아깝지만 전세보증보험 드는거에요.
재계약서류에 부동산중개사 날인이 없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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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시 전세보증보험
... 조회수 : 1,278
작성일 : 2023-01-25 20:24:08
IP : 222.11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
'23.1.25 8:27 PM (120.142.xxx.104)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2. ....
'23.1.25 8:39 PM (114.206.xxx.192)위 댓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부동산 재계약시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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