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2주택자 인경우 과세표준 12억이 넘는경우에만 중과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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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과배제 된건가요?
종부세 조회수 : 1,273
작성일 : 2022-12-12 21:13:08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1021500002?input=1195m
IP : 124.50.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2.12.12 9:13 PM (124.50.xxx.70)2. 주택수
'22.12.12 9:22 P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주택수가 뭐가 중요한가요? 4주택이어도 10억도 안되는 사람도 많이있을텐데
형평성이 어긋나네요.3. 오우
'22.12.12 9:29 PM (124.50.xxx.70)2주택까지는 과세표준 9억이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되고 그나마 일반세율 인가봐요.
4. 영통
'22.12.12 10:57 PM (106.101.xxx.151)종부세 더 세게 안 했다면..참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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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동산 법에 집착 덜했다면 정권 안 잃었을까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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