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11월말 입주) 후 10월에 계약금 5백만원 입금했는데,
못들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경우 계약금 반환 안해도 되는거죠?
부동산에 얘기해서 다른 세입자 구하고 자기가 입금한 계약금은 돌려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다른 세입자가 금방 구해지지도 않고 , 보러오는 사람은 1월에나 들어올 수 있다는가봐요.
만일 1월 중순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계약할 경우 , 5백만원 입금한 계약파기한 사람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금 입금후 계약파기
.. 조회수 : 1,781
작성일 : 2022-11-13 15:44:51
IP : 1.242.xxx.10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푸른하늘
'22.11.13 3:52 PM (118.219.xxx.22)인정상 11월말에서 1월입주까지 월세빼고 돌려줘도 될거같아요
2. ...
'22.11.13 3:53 PM (182.231.xxx.6) - 삭제된댓글그간의 월세는 내겠죠.
저도 월세로 들어간 오피스텔 두달살다 새 세입자 구하고 나왔어요.
제가 복비는 다 냈고 계약금은 돌려주셔야죠.3. ...
'22.11.13 4:01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계약금 돌려줄 의무없어요.
계약금 돌려주는 건 전적으로 임대인 마음입니다.4. ..
'22.11.13 4:26 PM (58.227.xxx.161) - 삭제된댓글여긴 돌려주고 청소비도 안받으셨는데...
5. ...
'22.11.13 4:47 PM (203.177.xxx.46)1월에 들어올 사람 복비에
그때까지 월세 관리비 받고 계약금 돌려주기6. 이젠안그러나요?
'22.11.13 5:12 PM (203.100.xxx.203) - 삭제된댓글일방적 계약 파기 때는 계약금x2 아닌가요?
7. .....
'22.11.13 6:11 PM (221.157.xxx.127)대부분 돌려주더라구요. 다음세입자 구하면 그때 월세만큼빼고 주면 적당할듯
8. 줌마
'22.11.13 7:57 PM (211.215.xxx.144)계약금2배는 집주인이 계약파기시입니다.
그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구하고 들어올때까지 월세내는 조건으로 돌려주시는게 맘편할거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