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돈을 빌린 입장입니다.
차용증을 똑같은 서류를 두 부 작성해서 서류 두 부 나란히 붙여서 앞장에 하나, 뒷장에 하나, 앞장 반 접어서 뒷장과 겹치게 하나 이렇게 도장을 찍었구요.(저와 빌려준 사람 둘 다 도장찍음)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해서 받고보니 복사본이더라구요.
아마도 원본 한 부가 우체국에 보관된 거 같은데 굳이 원본이 아니어도 복사본으로 효력이 입증되는지, 아니면 우체국 가서 원본을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돈을 빌린 입장입니다.
차용증을 똑같은 서류를 두 부 작성해서 서류 두 부 나란히 붙여서 앞장에 하나, 뒷장에 하나, 앞장 반 접어서 뒷장과 겹치게 하나 이렇게 도장을 찍었구요.(저와 빌려준 사람 둘 다 도장찍음)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해서 받고보니 복사본이더라구요.
아마도 원본 한 부가 우체국에 보관된 거 같은데 굳이 원본이 아니어도 복사본으로 효력이 입증되는지, 아니면 우체국 가서 원본을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용증명을 3부 작성해서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발송 일자를 찍어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즉 원본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갖고있는거죠
돈 빌려준 사람이 걱정할일 아닐까요?
사본으로 효력이 입증이 안된다면 안갚으시려고요?
돈 빌린 사람이 원본이 왜 필요한가요
만약 우체국에 원본이 있다 하더라도 님이 왜 찾으로 가나요
님한테 원본 안줘요
빌려준 사람만 원본을 갖고있으면 되는거군요.
헛걸음 안해도 되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저도 원본을 갖고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점넷님은 안해도 될 말을 하시네요.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저도 원본을 갖고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었어요.
점다섯님은 질문과 하등 상관없는 안해도 될 말을 하시네요.
돈빌린사람은 차용증이 필요없어요 갚으면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