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 내용 중에는 올케와 그 집안에 대한 안좋은 얘기가 있었고요.
오빠와 동생이 나중에 다투다가 그 내용을 본인 부인(올케)한테 보내게 되었는데 올케가 화가나니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해당되나요?
모욕죄에 공연성이 없으면 해당 안되나요?
안된다고
가족끼리 안되고 공연성 없으면 안된다고
택시기사가 가족끼리 타고 있는 차에 쌍욕을
퍼붓고 가도 안된다고
가족은 공연성이 없어서 안되요
싸워요? 전화나 대면은 안하고 문자로 씨름?
ㅎㅎ 그러게나 말입니다. 씨름이죠. 채팅씨름.
한쪽이 대면하기에는 자신이 없는거죠. "오빠네는 좀 너무하지않나? 나혼자 부모님 돌보고?" 이런 소리 나오니깐 피하고.
선을 좀 지킵시다.
싸울거면 본인들 얘기나 하지
올케 집안얘기가 대체 왜 나오는지...
집안이 참.. 올케 집안 안 얘기를 단톡방에서 왜 합니까 진짜 절래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