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린다고 하고..
알린다는 내용은 불륜 이런 것이 아니고 A와 B간에 개인적인 다툼인데 그걸 서로 망신을 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말 누군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홈피에 올리면 명예훼손
회사 상사나 담당자에게 일대일로 제보하면 명예훼손 아님
뭔가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보가 가능하겠지만 A가 B한테 '왜 우리 집안 욕을 했냐? 니가 욕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욕했으니 너 당해봐라. 니네 회사에 니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알리겠다' ㅎㅎ
유치하죠?
일대일로 제보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입니다
회사에 뭔 개인 가정사를 알리겠다고 서로들 하시는지....
회사내 직원들끼리 불륜이라던가 음주운전 저질렀다던가 뭐 이런거라면 모를까, 회사에서 그 전화받아야 하는 직원은 뭔 죄에요...ㅜ.ㅠ 본인들 화를 못 이겨서 생판 모르는 남을 그렇게 괴롭히면 안되죠. 그냥 둘이 치고박고 싸우라하세요. 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냥 머리채를 잡으라 하세요
그것도 공해에요
두가지다 훼손에 걸려요
그러다 다법정에서 만나는거죠
누구먼저 시작하는 쪽이
걸리고 받은쪽이 고소하면 벌금 낼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