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는 4년째 별거중이고 이번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사시던 20평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는데...그럼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아파트가격은 6월실거래가가 5억정도되는것 같아요..
지금 사는집은 빌라여서 3억정도 하는것 같고요..
상속주택이 5억이하이면 상속세는 면제라하는데..
세금문제 어렵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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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돌아가시고 소형아파트 상속하게되었는데..
웃자 조회수 : 5,856
작성일 : 2022-09-20 23:53:39
IP : 222.233.xxx.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2.9.20 11:56 PM (121.190.xxx.178)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 검색하면 자료 많이 나와요
2. ㅇㅇ
'22.9.20 11:59 PM (154.28.xxx.240)일시적 2주택..으로 검색해보시면 될 듯
3. ㅇㅇ
'22.9.21 12:00 AM (154.28.xxx.237) - 삭제된댓글상속으로 인한 주택은 6억이하면 그냥 1주택자로 세금 매긴다고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4. 여기말고
'22.9.21 12:12 AM (1.232.xxx.29)돈주고 법무사 찾아 가세요.
5. 음
'22.9.21 12:23 AM (218.37.xxx.36)상속세는 면제고 취득세가 청구되요
무주택자 경우는 취득세도 면제받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상속등기 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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