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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소득세 2천만원 너무 화나고 슬픕니다.

조회수 : 20,422
작성일 : 2020-08-15 00:45:28

어머님이 시골에 집을 두채 가지고 계세요

하나는 농사지으시는 작은시골집인데 거주는 안하고 있고

하나는 지방 소도시 시내에있는 30평짜리 실거주 주택이에요...

시골집은 할아버지한테 받은걸 아버지가 받아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취득하셧고

지방 시내에 잇는 주택은 30년전에 샀던건데 이것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상속 취득 하셧어요....

근데 이사를 가셔야 해서 주택을 1억3천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2천이 나왓어요...

공시지가 3천에 잡히고 주택을 1억3천에 팔앗다고 아버지 한테 상속받은게 1억의 시세차익을 봣다는거에요...

도대체 왜 이게 시세차익이냐니까 법이 그렇다네요

그래서 2천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덜덜떨려서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요

도대체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 가는거죠?

서울은 아파트 몇억씩 올라가는건 안잡고 저희같은 서민들 돈은 이렇게 뜯어가도 되는건가요/?

이돈을 내려니 정말 너무 너무 막막합니다..

IP : 114.203.xxx.173
9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8.15 12:47 AM (125.191.xxx.22)

    지금 공시지가가 현실이란 동떨어져있죠. 조정했다고 해도 그렇더라구요

  • 2. 서민
    '20.8.15 12:48 AM (223.33.xxx.104) - 삭제된댓글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세 내려고 처분했어요.
    남은더 형제들 쉐어해도 얼마 안 남아요
    이런일은 비일비재해요.
    지인네도 부친 갑자기 돌아가셔서
    세금때문에 상담 받더라구요.

  • 3. 서민
    '20.8.15 12:49 AM (223.33.xxx.104) - 삭제된댓글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세 내려고 처분했어요.
    남은거 형제들 쉐어해도 얼마 안 남아요
    이런일은 비일비재해요.
    지인네도 부친 갑자기 돌아가셔서
    세금때문에 상담 받더라구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나중에 다 놀라죠.
    그래서 노후에 정신 있을때(?) 제 재산은 정리하려구요.

  • 4. ..
    '20.8.15 12:49 AM (125.178.xxx.176) - 삭제된댓글

    아이고 실거래가로 상속을 안받으셨네요. ㅠ .아깝겠어요

  • 5. 원래
    '20.8.15 12:50 AM (218.157.xxx.171)

    없는 사람들 사정이 세세하게 고려되지 않고 세금 많이 뜯어가더라구요. 소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6. 00
    '20.8.15 12:50 AM (1.235.xxx.96)

    저희는 이번에 1억 내요ㅡㅡ
    근데 이 정권에 대해서는 포기 맘을 비워서 그런가 화나고 슬프진않네요

    다만 국세청놈들이 계산도 좀 제대로 해주고
    감사하면 좋겠어요
    납세자가 세금 계산틀려서 모르고 많이 내도
    재계산안해준다네요ㅡㅡ
    징징거리지마세요 저희도 세금만 안내면
    진즉에 부자되써염 ㅡ,.ㅡ

  • 7. 서민
    '20.8.15 12:51 AM (223.33.xxx.104) - 삭제된댓글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세 내려고 처분했어요.
    남은거 형제들 쉐어 했는데 얼마 안 되었어요.
    이런일은 비일비재해요.
    지인네도 부친 갑자기 돌아가셔서
    세금때문에 상담 받더라구요.
    (그 집은 세금만 몇십억..)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나중에 다 놀라죠.
    그래서 노후에 정신 있을때(?) 제 재산은 정리하려구요.

  • 8. ㄴㅇㄹ
    '20.8.15 12:51 AM (211.207.xxx.38)

    내시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도 2억 내요

  • 9. ..
    '20.8.15 12:53 A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서울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아파트 몇억씩 올라가서 시세차익 나면
    양도소득세 냅니다
    (임대사업자들 말고요)

    원글님은 실거래가로 다시 신고 가능한지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 10. 상속
    '20.8.15 12:54 AM (122.37.xxx.201)

    팔리지도 않는땅 상속 받고 상속세는 생돈으로 내고
    그런일도 있답니다.
    상속포기가 나은 경우도 있을 정도

  • 11. 그게
    '20.8.15 12:56 AM (124.49.xxx.182)

    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번 정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양도차익이 거의 없는 시골집 부터 파셨어야 하는데..상속 받을때도 실거래로 등록하셔야 하는데 그게 법의 맹점 같아요.
    저희도 비슷한 경우인데 저희는 서울이라 중하위권 아파트인데도 이억 토해내요. 시어머니가 이사를 싫어하셔서 때맞춰 못판데다 병든 시아버지 간병하느라 집을 합쳤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내는 수 밖에 없더군요 ㅠ

  • 12. ....
    '20.8.15 1:00 AM (135.12.xxx.35) - 삭제된댓글

    16년 소유 후 팔고
    양도세 7천만원 넘게 냈어요, 집값은 4억....
    이유는 외국에 살아서 (이민 7년차 였지만 한국인이였음)

  • 13. ..
    '20.8.15 1:01 AM (182.217.xxx.244)

    윗님 말씀이 맞아요.
    시세차익이랄게 없는 시골집부터 파셨어야 해요.
    팔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셨다면 아셨을건데 안타깝네요.
    근데 상속받은 집은 원래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 차이를
    시세차익으로 보고 계산하는게 맞아요.

  • 14. .....
    '20.8.15 1:05 AM (211.178.xxx.33)

    서울도 그렇고 예전에도 다 양도소득세
    내고..맞긴맞아요
    이런건 세무사 상담 받는게 더나아요

  • 15. ...
    '20.8.15 1:17 AM (180.70.xxx.189)

    근데 상속받아서 재산이 있으니 내는거 맞아요. 그 돈을 노동으로 모아서 매수한거 아니고 상속 받아서 시세가 오른거니 당연히 양도 소득세 내야죠. 상속받지 않았으면 1원도 없을 재산이 1억도 넘게 생겼구만. 원래 전국민이 그렇게 세금내고 살고 있어요

  • 16. ....
    '20.8.15 1:17 AM (49.142.xxx.28)

    세금 당연히 내야죠
    서민 돈 뜯어간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 17. ...
    '20.8.15 1:22 AM (180.70.xxx.189)

    세금 안낼 방법있어요. 그 집을 3천에 팔았으면 양도 소득이 없으니 세금도 없죠. 팔때는 지금 시세대로 다 받고 싶으면서 생긴.불로소득에 세금은 내기싫은 심뽀가 참..

  • 18. 서울도
    '20.8.15 1:28 AM (42.60.xxx.239)

    시세대로 양도소득세 냅니다.
    비싼 가격이면 그만큼 많이 내죠. 위에도 있네요
    2억씩 내신분들.
    절세를 원하셨다면 미리 좀 알아보시지.
    시골집부터 처분하라고 주변에서 조언안해주던가요.
    세무사까지 갈것도 없이 많이들 아시던데.

  • 19. ,....
    '20.8.15 1:32 AM (222.237.xxx.132) - 삭제된댓글

    세금은 당사자만 아깝고 억울하지 다른 사람은 공감 못해요.
    저희부부는 둘 다 전문직이고 종합소득세 세율 40프로 적용돼서 둘 합해서 매년 2억 넘게 내는데
    이런 얘기해봤자 친정 엄마조차도 수입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자기 용돈 좀 더 안 주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리고 서민이니까 2천이지
    많이 내는 사람은 진짜 많이 내요......말을 다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은 잘 모를 뿐이지...

  • 20. 그러니까
    '20.8.15 1:33 AM (211.104.xxx.5)

    세금 많이 걷는게 국민에겐 젤 고통인거예요
    부자건 가난하건 국가가 권력으로 개인의 이익을 뺏어가는거나까요
    부자들 세금 때리라고 할 때 내차례는 안 올줄 알았죠
    부자건 가난하건 돈은 다 누구에게나 힘들게 번 소중하고 귀한거예요
    이천만원에 울고 싶은데 수억내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러니 상속세도 폐지하고 부동산관련 징벌적 과세도 다
    반대해야지 내 돈 아니라고 신나하면 안되요

  • 21. 근데요
    '20.8.15 1:34 AM (222.237.xxx.132) - 삭제된댓글

    세금은 당사자만 아깝고 억울하지 다른 사람은 공감 못해요.
    저희부부는 둘 다 전문직이고 종합소득세 세율 40프로 적용돼서 둘 합해서 매년 2억 넘게 내는데
    이런 얘기해봤자 친정 엄마조차도 수입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자기 용돈 좀 더 안 주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리고 원글님 표현대로 서민이니까 2천이고 일회성이지만
    많이 내는 사람은 매년 진짜 많이 내요......말을 다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은 잘 모를 뿐이지...

  • 22. 근데
    '20.8.15 1:38 AM (218.157.xxx.171)

    30년을 보유했어도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비싼가요? 2주택이라서? 30년전에 그 아파트를 살 때는 실제 가격이 얼마였나요?

  • 23. ...
    '20.8.15 1:39 AM (125.177.xxx.19) - 삭제된댓글

    저 2004년부터 소유했던 아파트
    양도소득세 4억 냅니다

  • 24. 근데요
    '20.8.15 1:39 AM (222.237.xxx.132) - 삭제된댓글

    저희 부부 세금 많이 내지만
    윗님처럼 상속세 폐지 주장 안 하구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벌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세금 아깝지만 당연히 내야죠.
    내가 낸 세금과 비싼 의료보험료로 나보다 형편 못한 사람들이 도움 받는다면 보람되구요
    다만 내 세금이 다시는 mb같은 ㄴ 호주머니에 안들어가도록 두 눈 부릅뜨고 투표합니다.

  • 25. ...
    '20.8.15 1:52 AM (125.177.xxx.106)

    1억 시세차익에 2천이면 그래도 양호한거 아닌가요?
    3천에 사서 20년 넘게 갖고있다 2억에 팔았는데 1가구 2주택이라고 거의 1억 넘게 세금 내야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문정부 지지한 사람인데 뒷통수 단단히 맞은거죠.
    남의 돈은 세금 많이 떼라고 난리치는 사람들 여기 많던데 언젠간 그 소리 자기한테로 돌아갈 겁니다. 아니 조금만 떼도 본인들은 더 난리일거면서...
    원글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구요.

  • 26. 아이고
    '20.8.15 1:54 AM (58.239.xxx.115)

    시골집 부터 파셔야죠 ㅠㅠ
    주위에서 안갈켜 주던가요?
    그냥 동네 부동산가서 물어만 봐도
    갈켜주는데 ㅠㅠ

  • 27. 근데요
    '20.8.15 1:58 AM (222.237.xxx.132) - 삭제된댓글

    낼부터 연휴라 안 자고 댓글 많이 다는데요
    남한테 세금 많이 내란 소리는 쉽고
    막상 자기가 내면 그렇게 억울하고 아까은 게 세금이죠.
    그래서 저희 세무사는 국가와 동업한다고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국세청 전산화 어마무시하구요
    더 이상 세금 못 피해요.
    그러니까 더 투명한 정부, 민주적 정부가 필요하구요.

  • 28. 러키
    '20.8.15 1:59 AM (112.161.xxx.134)

    저도 시골의 비워둔 낡은집, 서울 아파트
    2주택이라고 아파트 판 뒤
    세무서에서 양도세 1억 가까이 나왔더군요.
    세무서 가서 시골집 폐가라 거주 못하는 집이라니
    증거사진과 멸실등기대장 제출하래서
    시골집 부숴 없앤 사진과
    등기멸실해서 양도세 면제 받았어요.

  • 29. 그런데
    '20.8.15 2:00 AM (222.237.xxx.132) - 삭제된댓글

    낼부터 연휴라 안 자고 댓글 많이 다는데요
    남한테 세금 많이 내란 소리는 쉽고
    막상 자기가 내면 그렇게 억울하고 아까은 게 세금이죠.
    그래서 저희 세무사는 국가와 동업한다고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국세청 전산화 어마무시하구요
    더 이상 세금 못 피해요.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절세 공부 해야하고
    더 투명한 정부, 민주적 정부가 필요하구요.

  • 30. 윗님
    '20.8.15 2:00 AM (124.49.xxx.182) - 삭제된댓글

    문정부 시절 이전에도 일가구 이주택 양도세금 있었어요 무슨 문정부 때문인가요? 오른 집값은 내노력이고 오른 세금은 나쁜놈인가요?

  • 31. 저희 엄마
    '20.8.15 2:14 AM (202.166.xxx.154)

    저희 엄마 실거주 20년 3억짜리 5억에 팔았는데 세금 안 냈어요. 2억씩 내신 분은 1주택 실거주였어도 그렇게 내신 건가요?

  • 32. 시골땅
    '20.8.15 2:21 AM (122.32.xxx.66) - 삭제된댓글

    물려받고 4천 넘게 냈어요.
    1년 빌려주고 받는 돈 200입니다.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지만 팔지도 못하고요.
    세금은 내야한다고 생각해서 대출받아 그냥 냈어요 이런집도 있습니다

  • 33. ...
    '20.8.15 2:29 AM (223.38.xxx.79) - 삭제된댓글

    저희 부부 세금 많이 내지만
    윗님처럼 상속세 폐지 주장 안 하구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벌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세금 아깝지만 당연히 내야죠.
    내가 낸 세금과 비싼 의료보험료로 나보다 형편 못한 사람들이 도움 받는다면 보람되구요
    저희도 그렇게 살아왔죠
    다만 mb쥐새끼랑 닭대가리한테 적폐로 몰리진 않았는데
    이번 문재인정권이 우리 더러 적폐라네요.
    적폐로 몰리면서 까지 지지하고 싶지 않아서 돌아섰고
    어떤 당이든 국민으로 대해주는 당 지지할겁니다

  • 34. 윗의 윗님
    '20.8.15 2:36 AM (124.49.xxx.182)

    9억이하 일주택자는 양도세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주택자니까 내든지 9억 이상 고주택자라서 내는 겁니다.

  • 35. 위에 점 세 개님
    '20.8.15 2:50 AM (222.237.xxx.132) - 삭제된댓글

    누가 님을 적폐라고 특정하던가요? 언구럭이 심하네요...
    저는 일주택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적폐로 몰렸다는 생각 전혀 안 들거든요.
    오히려 세금 성실신고한다고 매년 감사편지에 출입국시 작은 혜택도 받았고
    의보재정 기여자라고 5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도 받았어요.

  • 36. ....
    '20.8.15 4:11 AM (98.31.xxx.183)

    원글님 절세 노영민 강사에게 부동산 특강 받으셨어야 했는데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1409575984076&VN

    신적폐들은 자기들이 세제 개편하고 알아서 절세 하더군요
    저도 이번에 이런거 알았어요

  • 37. 222.237
    '20.8.15 6:21 AM (221.138.xxx.139)

    전문직인데 댓글의 수준이...
    소득세 스케일에 있어서 많이 벌면 더 많이 내는(정비례 스케일이 아닌)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유지,자정, 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이자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 원칙인거고,
    이 뤈글의 세금이 억울한 것과는 맥락과 언급 취지 자체가 전혀 달라요.

    세금을 2억 낸다면서, 수입이 2억이어도 40%에서 크게 차이 안날텐데... 정말
    억울하시면 적게 벌고 세금 조금 내시면 어때요?

  • 38. 아주오래전부터
    '20.8.15 7:03 AM (223.62.xxx.151)

    1가구 2주택인 경우는 예전에도
    양도세 냈어요.
    요즘 이라서 내는거 아닙니다.

  • 39. 상속세줄이려고
    '20.8.15 7:14 AM (125.132.xxx.178)

    상속세 줄이려고 상속때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신고하시면 그런 일 겪습니다. 별로 억울한 사항은 아니에요. 이게 아파트 거래로 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랑 똑같은 거에요. 취득세 아끼려다가 양도세 잔뜩내는. 공감못드려서 죄송하네요

  • 40. 00
    '20.8.15 7:21 AM (116.34.xxx.151)

    양도차익이 작은 집부터 팔았어야죠

  • 41. 제가 알기로는
    '20.8.15 7:41 AM (182.217.xxx.244)

    상속세 신고와 무관해요.
    상속잗은 집 팔때는
    실거랴가에서 공시지가 빼서 그걸 양도차릭으로 봐요.

  • 42. 00
    '20.8.15 8:08 AM (211.201.xxx.96) - 삭제된댓글

    1가구 2주택이니까 내는 세금은 옛날부터 있던 제도 아닌가
    그래서 다들 세금 적게 내는 집부터 정리하는거구

  • 43. 상속세줄일려고
    '20.8.15 8:11 AM (121.190.xxx.146)

    파신 주택이 상속으로 받으신 거니 상속세신고와 무관하지 않지요. 그때 공시지가로 상속하지않고 실거래가로 상속했다고 신고(그래봐야 상속세발생안한 가격이잖아요)했으면 그 실거래가가 매입가가 되서 양도차익 자체가 발생안했을 겁니다. 상속세가 발생안하는 상속이라면 부동산 가격같은 건 최대한 실가격에 맞춰서 상속받으라는 게 그 이유에요. 양도차익 자체가 발생안하면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3주택 4주택이라도 양도세 중과세 없어요

  • 44.
    '20.8.15 8:12 AM (180.224.xxx.210)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유산상속 받은 시골집들 팔면서 흔한 일이에요.
    친구가 십 몇 년 전에 1억도 안되는 시골집 물려받고 세금 왕창 냈다 그랬어요.

    그나마 올랐으니 양도세라도 내면 감사한 경우라 생각하세요.

  • 45. ...
    '20.8.15 8:37 AM (1.252.xxx.101)

    1가구2주택 양도세는 원래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세금적게 내는 집부터 처분하더라구요

  • 46. ㅇㅇ
    '20.8.15 8:49 AM (211.36.xxx.104) - 삭제된댓글

    시골집을 먼저 팔아서 1주택 되신 후에 주택 거래를 하셨어야 하는데.... 2주택일때는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원래 양도세 많이 내요. 다주택은 더 더 많이 내도록 바뀌고 있고. 그래서 다주택자들 양도세 많이 나와서 못판다고 퇴로가 없다는 둥 죽는 소리들 하는거잖아요.

  • 47. 안타깝.
    '20.8.15 8:54 AM (218.147.xxx.233)

    시골집먼저처분하면 되는것을..
    안타깝네요.

  • 48. 그건 그렇고
    '20.8.15 8:55 AM (124.5.xxx.148)

    상속신고시 공시지가로 하신거예요?
    저 정도면 실거래가로 해도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 공제로 실거래가로 신고했음 상속이든 양도든 큰 세금 안냈을 거예요. 그리고 소도시 아파트도 배우자 증여 5억을 미리미리 해서 공동명의이지 않았나요?
    주변에 부동산업자나 세무사나 회계사 만나 상담하면 충분히 할 절세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셔놓고 정부탓하시는 건 아닌듯해요.

  • 49. 엄마가
    '20.8.15 9:08 AM (39.117.xxx.96)

    30년 전에 1000만원에 구입한 빌라를 이번에 재건축한다고 1억 2천에 팔았는데 양도세 없었어요. 시골집을 먼저 매매하시든지 멸실했으면 안나올 세금이네요.

  • 50. 이건
    '20.8.15 9:45 AM (118.43.xxx.150)

    화나고 슬플일이긴 하더라도
    화를 내는 대상이 ~@@@

  • 51.
    '20.8.15 9:45 AM (218.153.xxx.125) - 삭제된댓글

    시골집은 2주택에 포함 안시키는 법도 있던데 해당 안되었나요?

    ㅡㅡㅡㅡㅡㅡ
    특정 목적이 없어도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첫째, 시골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지역 제한이 좀 더 엄격하다. 일단 읍·면·동(동의 경우 인구 20만 이하 시군에 속한 경우에 한정)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읍·면 지역이라고 해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된다.
    둘째, 주택의 규모가 대지는 660㎡ 이하, 건물은 150㎡(공동주택은 전용 116㎡) 이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2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2003년 8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고 최소 3년 이상은 보유해야 한다.

  • 52. 어머니가
    '20.8.15 10:15 AM (1.240.xxx.7)

    상속 취득햇을때
    공시지가와 시세가 어떻게 됏나요???

    공시지가 3천은 언제때이란 말인가요

  • 53. ㅡㅡㅡㅡㅡ
    '20.8.15 10:40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양도세는 차익이 있어서 내는건데.
    전 몇천 더 냈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차익이 있으니 당연히 내는거죠.

    산가격에서 하나도 안 올랐는데
    2천만원 낸거 아니잖아요?

  • 54. ..
    '20.8.15 10:49 AM (125.178.xxx.220)

    에효 그렇게 따지면 월급 받고 떼는 세금은 왜 암말 안하나요.부동산으로 번돈은 다들 보면 그냥 가져가도 되는건줄 아네요

  • 55. ...
    '20.8.15 1:55 PM (106.101.xxx.229) - 삭제된댓글

    1가구2주택 거래시 취득할때보다 올랐으면 양도소득세 내는거 원래 있던 법이잖아요.
    이걸 여태 모르는 성인은 없을거같은데..

  • 56.
    '20.8.15 2:08 PM (121.129.xxx.115)

    매달 소득세 40%, 내는 사람들은 홧병에 다 돌아가셨겠네요. 노동에 대한 세금도 내는데 가만히 앉아서 발생한 자산의 소득은 당당하게 많이 뜯어간다고 슬프네 어쩌네 하는건지. 세금을 어쩌다 내시는 분들 다 이런가요? 양도 차익에 양도소득세 내는 거 당연한거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건지...

  • 57. ...
    '20.8.15 2:12 PM (210.123.xxx.218)

    현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양도하셨어도 세금 냅니다..양도세란 양도차익이 있으니 발생 하는겁니다. 억울해 하실 거 없습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얻은 양도차익은 생각 않고 세금만 많다고 합니다

  • 58. 양도세는
    '20.8.15 2:13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아주아주 옛날부터 있던 세금이었는데
    몰랐던것도 본인듯
    팔기전에 세금 확인도 안하고 판것도 본인탓
    이건 세금에 너무 무지해서 일어난걸 누굴 탓하나요?

  • 59. 연어랑참치랑
    '20.8.15 2:14 PM (223.38.xxx.247)

    시세차익이랄게 없는 시골집부터 파셨어야 해요.
    팔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셨다면 아셨을건데 안타깝네요222
    전문가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모르는게 가끔 죄가 될때가 있더라구요 ㅠ 제발 특정분야에 접근할때는 사전에 도움을 받으세요. 저도 경험자 ㅠ

  • 60. 상속시
    '20.8.15 2:19 PM (125.182.xxx.65)

    보통 그래서 감정평가사 불러서 실거래가 공증 하지 않나요?

  • 61. 서민들도
    '20.8.15 2:23 PM (27.177.xxx.191)

    다 내는 세금
    삼별은 내지도 않고.....

  • 62. 애솔
    '20.8.15 2:29 PM (182.230.xxx.217)

    2주택이상이면 매매 할때 보유기간이나 한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거주기간 다 따져서 매애 여부 결정해요.
    보통은 자식들이 세금 알아보고 유리하게 결정하는데요.
    다음부터는 따져보세요.
    집 매매 할때 부동산에만 물어봐도 1가구 2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나오는거 알고 유리한쪽으로 조언해 주기도 해요

  • 63. ㅇㅇ
    '20.8.15 2:32 PM (175.207.xxx.116)

    1가구 2주택이니까 내는 세금은 옛날부터 있던 제도 아닌가
    그래서 다들 세금 적게 내는 집부터 정리하는거구...222

  • 64. 저기
    '20.8.15 2:35 PM (218.48.xxx.82)

    원글님 글이 너무 중구난방이라 다들 다른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 집 취득
    공시지가 3천이 상속시 공시지가인가요? 취득시 공시지가 인가요?

    상속시 공시지가로 상속세 신고 하셨나요?
    요즘은 실거래가로 하는데요
    그럼 나중에 매매 실거래가 - 상속시 신고가격으로 양도세 신고하지 않나요?

  • 65. 상속때
    '20.8.15 2:44 PM (39.124.xxx.90)

    상속받을때 부부간은 6억까지 면세니까
    실거래가로 신고하셨어도 세금 안나왔을텐데
    그때도 모르셔서 공시지가로 신고하셨나봅니다

    무슨일을 처리한후에 안타까워 마시고
    돈을 좀 들이더라도 일처리전에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66. 에휴
    '20.8.15 2:45 PM (122.35.xxx.25)

    세금 많이 내시게 되어서 속 상한신건 이해되지만 적어도 집팔기 전에 세무상담하시고 세무서라도 가셔서 상담받으시고 파셨어야.
    2주택이상 집 매매시 양도세 줄이는 방법은 싼집부터 비싼집은 1주택으로 실거주 요건 채우면 비과세구요
    그리고 첨에 사망시 상속부터 어머님 명의로 하시지 마시든가 하셨어야 하는데
    무지하셨던거 같네요

  • 67. ㅇㅇ
    '20.8.15 2:50 PM (117.111.xxx.132)

    무지하셨던거 같네요22222

  • 68. ..
    '20.8.15 2:55 PM (106.102.xxx.33)

    지방에 쓰러져가는 시골집 이걸 1주택으로 치는것도 법이 이상해요 오히려 더 사라 그래야지 시골 경기가 부흥되는거 아닌가여

  • 69. 팔기전에
    '20.8.15 3:35 PM (222.120.xxx.44)

    문의글을 올리셨어야 했군요.

  • 70. 1가구2주택
    '20.8.15 3:39 PM (223.62.xxx.60) - 삭제된댓글

    세금문제
    저희도 공시지가 2천만원짜리 시부모님집상속받고
    10년전에 지금사는집 이사하면서 2주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5백만원이나 추가로 더 냈어요
    웃기는게 뭐냐면 집값이 수십억이건 천만원밖에 안되건
    무조건 2주택인건 똑같다는거예요
    그때 박그네때라 세금이 완전 부자들한테 유리하게
    되어있어서 열받았었는데 지금도 이게 그대로 인가봐요

  • 71. 다들 참
    '20.8.15 3:57 PM (121.130.xxx.55)

    시끄럽네요.
    알바들인가요?
    지금 그 세금들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며 대통령 지지율 낮아진거 아직도 눈에 안보이는 가요?

    세금 많이 걷는게 국민에겐 젤 고통인거예요
    부자건 가난하건 국가가 권력으로 개인의 이익을 뺏어가는거나까요
    부자들 세금 때리라고 할 때 내차례는 안 올줄 알았죠
    부자건 가난하건 돈은 다 누구에게나 힘들게 번 소중하고 귀한거예요
    이천만원에 울고 싶은데 수억내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러니 상속세도 폐지하고 부동산관련 징벌적 과세도 다
    반대해야지 내 돈 아니라고 신나하면 안되요


    이게 바로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다들.

  • 72.
    '20.8.15 4:03 PM (122.35.xxx.25)

    어이없는건 윗님이구요
    아무개념없이 아무말이나 막하면 아무 생각없는 사람들은 호응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려면 혼자 다른곳 가서 사세요
    소득있는 곳에 세금 내는건 기본이에요
    특히 불로소득은
    불로소득아니라고 박박 우기면서 내 노력이다 하실 분인가 싶긴하지만

  • 73. 새옹
    '20.8.15 4:23 PM (112.152.xxx.71)

    상속받을땐 공시지가 사게해서 취득세 적게 내셨죠?
    그냥 다 엎어치나 매치나에요
    그거 나중에 세금 생각해서 정세하랴고 세무사 고용하는거구요

  • 74. 덜덜
    '20.8.15 4:23 PM (219.251.xxx.213)

    떨리기는 무슨 상속 받으면 다 그래요. 농지는 세금이 더 쎄요... 모르면 공부 좀 하세요...

  • 75. 몇년전
    '20.8.15 4:34 PM (106.102.xxx.254)

    몇년전 제주도 땅값이 열배쯤 상승했을때 어르신들 논밭 있는거 자식들한테 증여하는데.. 증여세가 600만원 이던게 6000만원 되어서 받는 자식들도 진작에 주지 왜 이제 줘서 생돈 날리냐며 집집마다 사연들이 많았드랬죠.

  • 76. 121.130
    '20.8.15 4:40 PM (180.68.xxx.100)

    본인이 제일 시끄럽네요.
    어느 정권이었더라도 원글님이 내야 할 세금을 냈던 것인데
    뭔 국민의 마음????
    정부 보호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세금은 내기 싫고
    저런 국민들 보살피느라 불철주야 애쓰는 대통령 이하 정부 당국자들 불쌍.

  • 77. 무식이
    '20.8.15 5:16 PM (117.111.xxx.77)

    죄네요.
    좀 알아 보고 처분을 하지...
    괜한 화풀이를 정부에 하고 있네.

  • 78. ....
    '20.8.15 5:17 PM (221.145.xxx.189)

    2주택 양도세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시골집이라도 1가구로 치니 파실때 세금 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고 파신금액에서 세금 낼돈 떼어내고 나머지로 다른집 구하셨어야 하는뎅.. 세금액이 크면 분할로도 낼수있다고 들었는데 알아보세요

  • 79. 헉...
    '20.8.15 6:02 PM (222.110.xxx.57)

    작은 시골집이 1억3천이나 하나요?
    요샌 시골도 비싸네요.

  • 80. 후후
    '20.8.15 6:24 PM (1.245.xxx.156)

    그렇게 뜯어낸 세금으로
    외식지원비 여행장려금..
    뭐 그런거 주려나 봅니다
    복지왕국 꿈꾸는 문정부 최고!!

  • 81. ..
    '20.8.15 6:36 PM (218.236.xxx.23)

    상담료 많아야 몇십만원이면 해결될 일을

  • 82.
    '20.8.15 6:45 PM (110.70.xxx.187)

    여기만 올려도 알려줄 상식이에요.

  • 83. 어휴
    '20.8.15 6:54 PM (175.193.xxx.103)

    괜한 대상을 정부에게

  • 84. sarah
    '20.8.15 6:55 PM (124.111.xxx.245)

    진짜 속상하시겠어요
    양도세라는 게 내보면 참 아까워요

  • 85. 상상훈련16
    '20.8.15 7:52 PM (211.36.xxx.33)

    정권과 상관앖는거예요

  • 86. 엉뚱한 상상
    '20.8.15 8:49 PM (185.101.xxx.53)

    아직 팔지 않았는데 상상만 해보신 것이실 바랍니다.

    우리집도 아버지가 50년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신 것을
    다시 15년 쯤 자식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아직 매매하지는 않았는데 주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아버지의 상속시점에 다른 토지표지 가격이 없어 공시지가로 취득가액 잡고
    우리가 매각할 시에는 실거래가로 판매가가 잡혀서 엄청난 차익을 본 것이 되어
    세금 엄청 많이 나오더군요.
    우리가 일해서 번 재산이 아니라 그냥 물려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아버지때문에 우리가 충당한 비용도 왠만한 집 한 채 값이라 양도소득세로 나가는 돈이
    아깝기는 하더군요.
    이것은 정권하고 상관없어요.

    아직 안 파셨다면 윗 댓글들 조언대로 하세요.
    너무 오래전이라 공시지가가 너무 낮을 경우, 상속세와 비교해봐서 상속세를 실거래가대로 내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상속세때 잡은 가격과 비교해서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87. 그게
    '20.8.15 9:10 PM (121.182.xxx.73)

    없던 세금 아니고
    원래 그래요.
    잘 알아보고 하셨ㅇㄷ면 좋았을텐데요.

  • 88. ....
    '20.8.15 9:47 PM (115.137.xxx.86)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셨어야.........
    다른 분들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전 2주택 처분했는데 세금 많이 안 뜯겼습니다.
    너무 가진 게 없어서 그런가
    집값이 안 올라 그런건가ㅠ

  • 89. 아..
    '20.8.15 10:47 PM (180.70.xxx.229)

    안타깝네요.
    미리 여기저기 물어보셨더라면 좋았을텐데요.
    그리고 이건 정권 문제가 아니라 양도세법이 원래 그래요..ㅠ
    세금문제는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고 내가 찾아서 감면받고 그래야 하는 거더라구요.
    암튼 안타깝네요.

  • 90. ?????
    '20.8.15 10:53 PM (106.101.xxx.221) - 삭제된댓글

    이건 요새만 그랬던게 아니라 십년 전에도 똑같았던 법이예요.
    원글님댁이 양도세 관련해서 너무 무지하셨네요.
    싼집을 먼저 파셨어야 하는건데...

  • 91. ㅇㅇ
    '20.8.15 11:20 PM (1.244.xxx.82)

    세법공부를 좀 해둬야겠어요 ㅠㅠㅠㅠ

  • 92. 바스키아
    '20.8.15 11:23 PM (125.176.xxx.20)

    서민 괴롭히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거 내고 싶어도 그런 재산이 없어 못내는 사람도 있구요. 님만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아깝긴 하지만 누구나 내는 게 세금이에요. 너무 억울해 하지 마셔요.

  • 93. 원글님
    '20.8.15 11:23 PM (175.209.xxx.73)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수백만원씩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고있습니다.
    년봉 2억이면 8천만원은 세금으로 나가요ㅠ
    열심히 일하고도 나가는게 세금입니다
    지금이라도 시골집을 멸실하고 세금 돌려받으세요

  • 94. 청와대
    '20.8.15 11:24 PM (112.145.xxx.133)

    비서 노영민 뉴스도 안보셨나요 ㅠ
    청주 집 먼저 팔고 반포 집 팔아 절세했잖아요
    귀감이 되니까 비서 계속 하는거고요
    문프가 이끄는대로 하라고 뉴스에서 계속 알려주는데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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