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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현금영수증

월세현금 조회수 : 995
작성일 : 2011-02-24 11:26:04
사정상 눈물의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반전세라도 돌렸음 좋겠는데 것두 힘들꺼 같구요.

연말정산 서류 정리하다가 월세가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고 해서리.. 해야하는데 막상 국세청에
서류제출할려고 하다보니
이거 주인분과 합의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어찌해야할까요?
주인분한테 현금영수증해야 한다고 전화를 드려야 할까요?
아님 그냥 말없이 국세청에 서류제출할까요?
ㅠㅠ

차후 별 문제가 없겠죠?
여타부타 이런말 하는 것두 차암 그래서... 주인분하고
아무상관없다하는데....
그래도 이런문제로 전화를 해야하나? 쫌 그렇고 해서
어찌해야 할까요?

참고로 작년에 월세 계약하믄서 이런문제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IP : 218.144.xxx.5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1.2.24 11:30 AM (112.153.xxx.183)

    그냥 계약서 들고 국세청 가시면 됩니다.

    단! 지난 달의 것은 2달 인가? 뭐 하여튼 몇개월만 인정해주더라구요

    저는 가면 지난 일년치 다 해줄줄 알고 미적거리다 갔더니 그러더라구요.

    별 말 없이 다해주니 걱정마시고 가세요 ! 빨리!!요

  • 2. 저도
    '11.2.24 11:32 AM (112.153.xxx.183)

    주인에게 말 안했습니다. 아무 말 않던대요?

  • 3. 월세현금
    '11.2.24 11:32 AM (218.144.xxx.53)

    아~그래요..인터넷으로도 가능하더라구 스캔떠서 첨부하는 곳이 있어서 걍 할려구요
    작년1년좀 안된건 현금영수증신청안해서... 아쉬더라구요.
    주인분하고 별 상관없겠죠?

  • 4. ..
    '11.2.24 12:03 PM (115.137.xxx.247)

    주인이 임대료 받는거는 소득세랑 연관있지 않나요?.그래도 원글님이 정당하게 월세내고 사니깐 하셔도 되지 않나 싶네요.. 근데 월세 소득공제 받을수있다는건 첨들었어요 원래 되는가보네요.

  • 5. 월세
    '11.2.24 12:20 PM (218.144.xxx.53)

    저두 첨 알았어요... 2009년 4월부터 인가봐요...

  • 6. 주인이
    '11.2.24 12:23 PM (218.50.xxx.182)

    임대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혹시 그 문제로 껄끄러울 수 있으니 일단 전화통화는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아는 분은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월세임대를 들이는 분도 있더라구요.

  • 7. 아무나 다
    '11.2.24 12:53 PM (211.200.xxx.55)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소득공제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총급여액이 세금공제전 연간3000만원 이하, 세대주나 세대원이 무주택자라야되요.
    연봉이 3000만원 이상인 사람,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이 있으면서 다른집에 월세살고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요.

  • 8. 주인과 의논
    '11.2.24 1:04 PM (1.225.xxx.229)

    한참 연말정산시즌에 납세자연맹에서 나온 기사를 봤는데요
    월세를 소득공제를 할 경우 신중하라고...
    집 주인이 세 놓은집이 많은 경우
    임대소득이 드러나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나봐요...
    그래서 되려 월세를 올려받는 경우도 있다고....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43878

  • 9. .
    '11.2.24 1:08 PM (110.14.xxx.164)

    가게 경우 그렇게 신고를 하면 세입자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10. ...
    '11.2.24 2:31 PM (58.121.xxx.163)

    제가 알기로는요. 그게 소수의 월세입자의 연말소득공제 미끼를 던져서 임대자의 자료를 추정하기 위함이라 보여지는데요
    현재 소득세법에 적용하면 월 30만원이라면 연 360만원이고 그에 대한 임대소득세는 약 1/3 120만원 세금이 부과 됩니다.
    집 주인이 그 만큼 세금이 부과된다면 원글님께 항의전화및 그에 상당하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을텐데.. 상의 없이 처리하는건 너무 이기적인면이 있지 않을까요 ?
    원글님이 월세 신고를 해도 실제 공제 받는 금액은 1년치 라고 해도 아마 2-30만원에도 못 미칠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함 잘 알아보세요 실제 공제 받는 세액이 얼마인지

  • 11. 1
    '11.2.24 7:03 PM (61.74.xxx.4)

    주인하고 먼저 의논해 보세요..
    그거 막상 공제금액 얼마 안 될거예요..아무나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자격이 되시니 고민하시겠지만..
    되려 주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공제받는 금액 이상의 손해를 보실수도 있어요..
    원상복구라든가 기간연장 원할 시에 안 해준다든지..
    소탐대실일수도 있으니까요...

  • 12. ..
    '11.2.24 7:15 PM (180.69.xxx.163)

    자격이 된다하더라도 임대당시 주인이 굳이 확인하지 않는 건 부가세를 10% 더
    요구하기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입자가 그걸 포기하죠.
    월세를 얻었던 부동산에 먼저 문의하시면 알려주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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