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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하나를 두개 회사가 같이 쓰는 경우의 임대차 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조회수 : 487
작성일 : 2011-02-22 12:17:58
작년에 저희(A)가 사무실을 다른 회사(B)랑 같이 쓰기로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A,B 양쪽 사장님이 직접 건물 알아보시고 건물관리인과 부동산 중개소에서 직접했는데
계약서를 저희 회사인 A명의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를 A,B 회사로 나눠서 계약했어야 하는데 사장님들께서 벌써 계약서를 써오셔서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저희가 B회사에 전대한 것으로 처리하고 건물주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저흰 임대차 계약도 건물주가 아닌 관리인과 했기 때문에 전대동의서에 도장도 건물관리인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주소변경 신청하러 갔는데 세무서에서 건물주에게 직접 확인전화를 하더라구요.
건물주가 동의한적 없다고 거절해서 1년동안 B회사는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도 못하고 계약 갱신할때 까지 기다렸습니다.
관리인께서 입장이 곤란하게 되셔서 갱신할때 계약서를 A,B 로 나눠서 해주신다고 구두로 약속하셨거든요.
2월 초에 제가 계약서 갱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때도 해주시겠다고 하신분이 오늘 계약 갱신일이 되었는데
다시 못해준다고 거절하시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임대차 계약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무실 내부 작은 회의실을 B라는 회사가 사용하는데 은퇴한 기업체 임원분 혼자서 사용하시는것이고
저희가 임대료를 늦게 낸다던지 사무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던지 그런것은 절대 없어요.
평소에 관계도 아주 원만했던 사이인데... 저희를 나가게 하려는 의도는 없구요.
단지 하나의 사무실에 2개 회사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게 원칙에 위배된다고 화를 내시고 언성을 높이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포기하겠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관리인께서 좀 깐깐하신 분이라는건 알고 있었고 그런 성격이 업무적으로는 두리뭉실한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터인데, 연세 많으신 분 특유의 막무가내로 언성을 높이시면서 본인이 그런 약속을 했던 안했던 간에
못해준다고 하시는데...  참 난감하네요.
저도 원칙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말을 바꾸시고 평소 점잖으셨던 분이
막무가내로 언성을 높이시고 제 말은 다 자르면서 본인말만 하시는데 앞으로 얼굴 대하는것도 참 난감하네요.
IP : 220.76.xxx.2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돌이
    '11.2.22 12:29 PM (220.84.xxx.3)

    저희 사무실에 다른 회사와 몇달정도 같이 있었는데....
    건물주인 (집주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구요.
    건물중인에게 먼저 얘기하고 난뒤 세무서에 가면 건물주에게 동의서를받아오라더라구요.
    임대차계약서랑요.

  • 2. 임대차
    '11.2.22 12:34 PM (220.76.xxx.217)

    건물주가 도장을 관리인에게 맡기고 관리인이 임대차 계약도 대리로 한 상황에서
    전대동의서에 건물주 도장을 관리인이 찍어줬는데 세무서에서 확인 전화하니가 건물주가 거절해서
    작년엔 사업자등록 주소 옮기는거 포기했어요. 물론 계약할때 관리인이 2개 회사가 같이 쓴다는
    건 알았어요. 처음에 계약서를 나눠서 쓰지 못한게 저희 실수였구요.
    올해 계약 갱신할때 2개 회사로 나눠서 계약서를 쓰자는 얘기인데 그게 원칙에 위배되는지 궁금하네요.

  • 3. 통돌이
    '11.2.22 12:43 PM (220.84.xxx.3)

    저희랑 같이 사무실쓰던 회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만 다르고 주소는 같았는데
    그때 그 회사 계약서 썻었어요. 세무서에서도 위법이란 말도 없었구요.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더 빠르실듯 하네요 .

  • 4. 임대차
    '11.2.22 1:55 PM (220.76.xxx.217)

    답글 주신 통돌이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세무서에서도 하나의 사무실에 2개 회사 있는 경우에도 서류만 보완되면 처리 다 해주고 있구요.
    임대차 계약을 2개 회사로 나누자는데 1개 사무실에는 1개 임대차 계약만 성립된다고
    관리인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자꾸 우기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 아닌지 싶어서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건물주에게 직접 찾아가서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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