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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집 팔았다고 나가 달라는데 어떤 협의를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2,649
작성일 : 2011-02-21 12:14:31
아직 계약기간 1년이 남았구요.

주인이 아는 지인한테 집 팔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이런 경우 이사비 말고 또 어떤 협의를 해야 하나요?

주인말로는 신랑이랑 처음 계약할때부터 집 팔지도 모른다고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2년 계약했던거라 말로만 하는건 아무 법적 효력이 생기진 않잖아요.

그나저나 갑자기 이사할 준비 해야 하나 정말 난감하네요 ㅠ.ㅠ


IP : 125.143.xxx.166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21 12:16 PM (116.37.xxx.12)

    집팔아도 안나가셔도 됩니다.
    요즘은 안팔고도 팔렸다고하는 나쁜 집주인도 많아요. 전세금 올려받으려고..
    나가라고한다면, 이사비,복비랑 위로금조로 약간 더 주기도해요.

  • 2. 444
    '11.2.21 12:16 PM (211.45.xxx.23)

    이사 나갈지 안 나갈지 결정부터 하세요. 안 나가실 거면 그냥 1년 주인 말 무시하면서 계시면 되구요. 나가실 거면 이사비 + 복비 + 알파 를 얼마를 주실 건지 물어보세요.

  • 3. 나가기
    '11.2.21 12:18 PM (112.144.xxx.41)

    싫으시면... 안나가셔도 되요...

    계약할때 집 팔지도 모른다고 했어도... 그건 상관 없어요..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심지어 1년으로 계약해도 세입자가 2년 주장 할 수 있어요..
    (임대료를 2회 이상 밀렸다든지, 집을 부숴버렸다든지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요..)

    일단.. 그냥 계약기간 채워서 사시는 방법이 있구요...

    나가실거라면..
    이사비용, 에어컨 이전비용, 부동산 비용, 위로금 등을 받으시더라구요...

  • 4. 444님
    '11.2.21 12:19 PM (203.130.xxx.183)

    말씀 그대로에요

  • 5. 나가기
    '11.2.21 12:25 PM (118.35.xxx.212)

    나가기 싫으면 계약기간 꽉 채우고 나가는거구요.
    나갈려면, 위로금 포함
    300-400만원은 줘야 나가죠. (이사비등 일체포함)

  • 6. ...
    '11.2.21 12:30 PM (121.133.xxx.147)

    전세계약할때 집주인이 집팔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상관없고
    2년 계약기간은 무조건 보장되요.

  • 7. ..
    '11.2.21 12:33 PM (221.138.xxx.230)

    원글님이 계약기간 사시고 싶으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글님이 갖고 계시는 게약서는 그 어느 누구도 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뭐라해도 나, 계약기간까지 여기서 살라요.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고민 1%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 8. 원글
    '11.2.21 12:36 PM (125.143.xxx.166)

    전세는 1억 1천에 있구요.

    계약기간은 아직 8~9개월 이고 그리고 집을 판다고 얘기는 몇달 전부터 있어서 합의는

    된 거였답니다.

    그런데 한명도 집을 보러온 사람이 없어서 계약기간동안 살아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통보 받았네요.

    저희한테 집을 먼저 판다고 얘기는 먼저 해 줬기 했는데 이제와서 제가 뭐라 할 수도 없네요

    전 설마 집이 팔릴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집주인이 싸게 내 놓은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좋게 합의만 봐서 이사 나갈려고 해요.

  • 9. 그냥
    '11.2.21 12:37 PM (116.123.xxx.183)

    법적으로 전소유자가 집을 매매하면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법대로 하세요.

  • 10. ..
    '11.2.21 12:37 PM (116.37.xxx.12)

    집안보고 팔렸다면..저는 그냥 전세다시놓으려는 속셈으로밖에는 안보이네요..
    그럼 이사나가시기로한거면 이사비, 복비랑 +a 얼마 줄지 물어보세요

    전세가 많이 오른 동네는 아니신거죠?

  • 11. 원글
    '11.2.21 12:43 PM (125.143.xxx.166)

    여긴 인천이라 전세 얼마 오르지 않는 동네구요.

    올라봤자 천만원 정도로 올랐네요.

    주인이 거짓말 하는것 같지는 않구요.

    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집 팔렸다고 얘기 하길래

    제가 전화상으로 이사비랑 이런건 아시죠?라고 얘기만 햇거든요.

    근데 300~400은 좀 심하지 않을까요^^;;

    저는 딱 이사비용이랑 에어컨이전비랑 복비만 받고 싶은데 이것마저도 해줄지 걱정이라서요/

    주인이 좀 깍쟁이거든요 ㅠ.ㅠ

  • 12. .
    '11.2.21 12:47 PM (115.137.xxx.13)

    전세 1억 1천이시라면 이사비, 복비 알파 해서 200정도 요구하시면 적당해보여요.

  • 13. 음..
    '11.2.21 12:52 PM (121.165.xxx.179)

    지금 바꼈는지 모르지만, 임대차 보호법이, 계약기간이내라고 하면,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하면 세입자는 6개월까지 버틸 수 있어요. 무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예요. 집주인의 재산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세입자가 기간내에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2개월이든가 3개월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요.
    임대 계약서의 작은 글씨들을 잘 읽어보시고요. 이사비와 복비는 집주인도 알고 있을거예요.
    일단 이사갈 집을 먼저 구하셔야 뭐 영수증이라도 들이밀 수 있겠는데요.. 걱정이시겠어요..

  • 14. .
    '11.2.21 12:58 PM (121.124.xxx.126)

    합의가 되어있는데.. 배째라고 앉아있는것도 좀 웃길거같아요.
    저도 200정도가 적당할꺼같아요.
    저희는 집을 새로산 입장이었는데 전집주인이 세입자 이사비 안주다구 버텨서 저희가 물고 들어왔어요.

  • 15. 원글
    '11.2.21 1:00 PM (125.143.xxx.166)

    집 주인이 200이 좀 과하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ㅠ.ㅠ

  • 16. .
    '11.2.21 1:07 PM (115.137.xxx.13)

    원글님 너무 무르시네요. 200이면 절대 과하지 않아요.
    주인이 200 과하다고 하면 그럼 이사 못나가겠다고 하시면 되요.
    지금 칼자루는 님이 쥐고 있는 거지 집주인이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 17. ㅎㅎ
    '11.2.21 1:09 PM (175.112.xxx.214)

    저도 전세가 있는 집을 샀어요. 우리는 빨리 이사가고 싶었지만 그 세입자 분들 딱 이사온날 2년후 그 날짜에 이사갔습니다.
    하루도 일찍 안가시더군요.

  • 18. 음..님..
    '11.2.21 1:15 PM (112.144.xxx.41)

    요즘은 안그래요...
    계약기간내라면.. 서로 맘대로 빼달라 말라 할 수 없어요..

  • 19. ..
    '11.2.21 1:39 PM (14.39.xxx.92)

    200 전혀 과하지 않아요. 제가보기엔 좀 작은것 같은데..
    최소 300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 20. ..
    '11.2.21 1:52 PM (116.37.xxx.12)

    1억1천만원에..이사비 100만원, 복비는 30-40만원하나요?
    주인이 한참전부터 얘기했고, 전세가오른지역도 아니면 200정도 받고 나가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1년버텨봐야 이사비, 복비 다 내돈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오른지역에서야 100만원이상 플러스알파로 주기도한다지만..
    거의 안오른 지역은 이사비 복비라도 받고 나가면 좋죠.

  • 21. ...
    '11.2.21 2:25 PM (119.202.xxx.124)

    기한이 얼마 안남았으면 이사비 복비해서 200정도 받는거 같구요
    원글님처럼 기한이 많이 남았고, 요즘 전세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때문에 일단은 주변 시세를 한 번 알아보세요.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사 가기 힘드실 정도라면 주인에게 조금 더 보상을 받으셔야 합당하죠.
    그리고 구두로 이야기 했더라두 법적으로는 기한 끝날때까지는 살 수 있는거구요.

  • 22. ....
    '11.2.21 2:26 PM (124.52.xxx.147)

    이사 안가셔도 됩니다. 자꾸 이사가라고 연락오면 녹취하셨다가 협박죄로 신고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 23. 암묵적
    '11.2.21 5:24 PM (220.75.xxx.180)

    합의가 되어 있어도 주인이 그냥 내보내지는 않을꺼예요
    전 몇년전이긴 하지만 집 팔린다고 월세로 놓았거든요 첨부터 집 팔릴지 모른다고 월세를
    평균에서 거의 3/5가격 받았거든요
    그 집이 안 팔리고 재계약 2번더하고 기한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집이 팔렸는데
    집이 팔리면 나가는 조건으로 월세 그렇게 싸게 해줬는데 나갈때는요
    이사비에 위로금 싸-악 다 받고 나가더군요(법적이라면서)그리고 세금도 3개월(거의 끊을지경)연체하고 나가구요(집을 구입했기때문에 복비는 요구안하더군요)
    원글님도 이사비랑 위로금은 통상적으로 받아야 하는거니까 받아야 되지 않나요?

  • 24. ..
    '11.2.23 7:11 PM (211.199.xxx.97)

    안나가도 됩니다.전세 계약서가 있는데 무슨걱정.나가지 마세요..전세금 안그래도 올랐는데 1년더 있다가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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