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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친권문제인데 도와주세요 ㅠㅠ

엄마 조회수 : 1,529
작성일 : 2011-02-19 18:36:38
남편과 어찌어찌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요

지금 생각엔 아이에게 관심없는 남편때문에 속이 상해서  친권이라도 가지고 있으라고  공동친권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싶기도 하고,  혹여  통장만들때나  아이 학교 전학 문제등등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해서요

공동친권이면  양육자인 제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디서 봤는데  공동친권인 아이 보험 가입이  생부의 동의가 없다고 거부됐다는 걸 읽어서요..

좀 도와주세요

지금 아이 아빠는 상간녀한테 정신이 팔려  양육비외엔 다 들어줄거 같아서.. 아예 친권을 가져 올까요?

IP : 121.55.xxx.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19 6:44 PM (211.176.xxx.4)

    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공동친권의 경우, 그 쪽에서 태클 걸면 걸리는...도움은 안돼도 방해는 할 수 있는...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단독친권으로 하는 것이 양육에 용이할듯 합니다.

    친권이라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죠. 자녀분이 어리다면,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할 수 있으니, 면접교섭권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만날 의무 정도만 남겨둬도 괜찮을듯 싶군요.

  • 2. 친권
    '11.2.19 7:16 PM (220.73.xxx.230)

    나중에 불편해요.
    전학가고 상급학교 올라가고 할때요...
    친한 언니가 친권을 애아빠가 갖고 있는데 전화통화하기도 싫은데 뭔일 있을 때마다 연락해야 하니 너무 불편하답니다.

  • 3. 원스이너불루문
    '11.2.19 7:19 PM (180.224.xxx.10)

    친권은 아이에대한 부모의 권리의무를 말하며 아이가 성년이 되면 소멸하게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보호와 교양의 의무 그리고 거소(사는장소)를 지정할권리, 징계할권리, 미성년자녀가 영업을할때 영업을 허락할권리, 미성년자녀의 취업에 대한 동의권등을 그내용으로 합니다.

    친권은 이혼당사자 일방이 행사하는경우도 있고 이혼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권의 행사는 이혼시 가정법원의 권고로 부부일방 어느쪽이 행사할것인지를 정하게되는데 굳이 안정하면 부부양방이 행사하게됩니다.

    이혼을 했지만 아이에게는 친부이므로 친권을 공동행사한다하더라도 아이의 장래에 마이너스가 되는결정을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아이를 더 잘기르기위해서 의견이 이혼당사자끼리 서로 다를 경우에는 친권을 공동행사한다면 다툼의 여지도 있게됩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여 아이의 장래문제를 같이 고민하게 하는것도 나쁘지않다고 봅니다.

    설령 의견이 달라 부딪히게 되더라도 양육권을 가지는분의 입김이 더셉니다.
    다시말해 친권만가진 부와 양육권과 친권을 동시에 가진 모가 의견이 충돌한다면 법원은 모의 손을 들어줍니다.

    어려운결정 하셨는데 결론은 친권의 단독행사 공동행사 어느쪽도 큰문제없습니다.
    공동행사하더라도 아이에게 친부인 사람이 딴지걸지는 않을것이고 양육권과 친권은 다른성격이므로 양육권을 가지시는한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친권의 공동행사라는것은 부부쌍방이 어떤결정을할때 의사의 일치를 보라는의미이구요
    반드시 어떤행위를 공동으로 할필요는 없습니다.

    엄마가 혼자 친권을 행사해도 그걸 아빠가 용인한다면 부부쌍방이 협의한것에 준해서 취급되게 됩니다.

  • 4. 현실적
    '11.2.19 8:05 PM (118.218.xxx.109)

    으로 말한다면....

    - 은행에 통장 만들때나 적금 들때...만기여서 찾을때...요즘은 부부의 확인이 다 필요하죠...나중엔 더 하겠지요...?

    - 보험 가입 할때나 해지할때...아니면 만료되었을때...원글님이 전액 입금했어도 친권자에게 권리가--;;남편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 학교 전학이나 수학여행 갈때...해외로도 많이 가죠...--;;그냥 못가게 하면 방법없어요...일일이 동의얻어야죠...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때도 지원하면서 보호자 싸인 필요해요...어머님이 그냥 하면 되지만..문제삼자면 문제지요...

    - 핸드폰 장만해줄때...대개 부모중 한명의 싸인있으면 가입되지만..요금제나 기타변경사항있을때...
    애들 요금은 정액제인데 부족해서 충전해야할때...등등....법적보호자의 동의나 서류 필요해요...
    한부모 자녀이고 친권이 아빠에게도 있으면....아빠의 동의도 필요하죠...시간 지나면 점점 더하겠죠...?

    말하자면...지금은 아무 생각없으나...나중에 본인(전남편)에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
    친권을 빌미로 원글님에게 얻어 낼 만한 모든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될수도 있다는....--;;;
    음...꼭 그렇지 않지만.... 사람 일이라.....방비를 하시라고....ㅠㅜ


    === 이혼을 했지만 아이에게는 친부이므로 친권을 공동행사한다하더라도
    아이의 장래에 마이너스가 되는결정을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 ........라.......과연 그럴까요....? ㅡ,.ㅡ

    바람을 피우고....애 마저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ㅡㅡ,

  • 5. 네! 가져오세요!
    '11.2.19 9:02 PM (110.15.xxx.159)

    아주 사소한 예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아이 통장 개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통장 분실해서 재발급 받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져 가야 합니다.

    핸드폰 가입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됩니다.
    핸드폰 해지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요구합니다...

    이유는? 등본에 부모가 같이 없기 때문에 친권자가 필요한 거죠...

    아주 사소한 예입니다.
    공동 친권일 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그냥 친권가져오세요!

  • 6.
    '11.2.19 9:50 PM (59.7.xxx.246)

    전 가입할 때도 등본에 애랑 저만 있으니까 가족관계증명서 떼오라 하더군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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