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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받을가 걱정에요ㅜㅜ

미미 조회수 : 1,457
작성일 : 2011-02-19 12:27:42
안녕하세요
화성시에 사는 주부입니다
이하에 쓴 내용때문에 고민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외국인때문에 오타 많아요...남편은 한국인입니다)



1   3/10 전세 만기일인데 아직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집주인도 세입자가  돌어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ㅜ

문제는 1월쯤 전세금을 올리겟다고 하셔서 나가야되는 상태가 되서
제가 서툴어서 이사갈 집을 게약 해보렸어요.

세집 게약  때문에 100만원냈는데
그것도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사는집이 48평라서 진지2년에 새아파트이지만
커서 세입자가 쉽게 안오는거 같아요.

3/10날 만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자동연장 된다고 하는 부동간도 있지만
제가 찾으면 그건 조건을 공지 한지 않은 경우 그러는거 같에서

자동연장 해택도 못받을거고...

3/10 전세돈을 받을 방법 및 지금집에에 같은전세금으로 2년간 살 방법은 없는건가요?


2 위에 쓴 사정으로 새로 집을 게약했는데
  보중금7000만에 월세30만으로 게약해서
게약금 100만원 우리돈으로 냈는데
중도금이 없다고 하니가 부동산에서 600만원 내줬어요

3/10날로 게약했는데 그때 까지 지금 사는집이 안나가서 전세금7000만원 못받으면
그게약도 없어지는거인데
저희가 낸100만원은 없어지는거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중도금 내준 부동산돈 600만원은 우리가 돌려줘야하는가요?
IP : 112.186.xxx.13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말인지
    '11.2.19 12:58 PM (220.95.xxx.145)

    이해가 안가요... 중도금 없다니깐 부동산에서 600만원을 빌려 줬다는 얘기인가요?
    부동산에서 중도금도 빌려 주나봐요..

  • 2. ...
    '11.2.19 1:00 PM (210.109.xxx.83)

    전세는 만기가 되면 주인이 돈을 내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보통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준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세요...잘 가르쳐줄거에요...

  • 3. 님실수하신듯
    '11.2.19 1:46 PM (122.35.xxx.125)

    응?님..원글님이 외국인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

    전세안나가면 집주인이 전세금 안준다는데 왜 계약을 서둘러 하셨어요;;;
    3/10 시점에 전세 안나가면 어떻게 할지
    주인이랑 상의를 해보신다음에 계약을 하던말던 하셨어야 할것 같은데;;;
    3월10일이면 지금 집이 바로 나간들 그때 맞춰 잔금하기도 빠듯해보입니다만..

    전세금 받아낼 방법은 있지만 3/10 딱맞추긴 힘들어보이네요..
    3/10에도 전세금 안주면 내용증명 보내야 할것 같은데요..(응? 님이쓰신 내용...)
    새로 가시는 집의 보증금은 님 여윳돈이 전혀 없다면 대출을 내시거나 해야 할것 같고...

    근데 새집에 이사를 가셔도 전세금 다 받아나온게 아닌 이상은
    새로가는집에 주소지를 옮기심 안될터인데.....
    (주민등록주소 옮기실거면 전세권 설정하고 나오셔얄듯;;;;)
    부동산에서 낸돈도 사실 님이 내셔야 하는부분인데 편의를 봐준거니...부동산에 줘야할껄여..

  • 4. 지금이라도
    '11.2.19 2:16 PM (61.78.xxx.68)

    빨리 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서, 만기일에 보증금 안주면 가압류 시키고 그래도 안주면 경매로 넘기세요. 내용증명 보내면, 님이 보는 손해금액은 주인이 물어주는 겁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 5. 제생각으로는
    '11.2.19 2:52 PM (211.106.xxx.210)

    100만원뿐아니라 부동산에서 빌려준 600만원까지 합해서 7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신거라 700만원을 손해보시는거여요. 600만원은 부동산에 갚아야하는돈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전세를 올리겠다고 했으니 같은 금액으로 자동연장은 안될겁니다. 전세가 안나가니 나갈때까지 기다릴수는 있겠지만 이미 다른집을 계약했으니 그것도 안될거구요
    3월 10일에 전세금을 받으려면 윗글님이 쓰신거처럼 그런 방법이라도 쓰셔야돼요. 부동산에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빨리 진행하세요. 벌써 2월말인데요

  • 6. ...
    '11.2.19 5:17 PM (152.99.xxx.167)

    문제는 님이 주인돈 없이 이사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주인돈 없어도 이사가 가능할 경우.
    일단 내용증명을 보냅니다..며칠까지 안주면 우리 이사가고 임차권등기할 것이며..이후 바로 경매에 넘기겠다. 밀린 이자까지 청구..이런 내용으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후에도 안주면 물론 내용증면대로 이사가시고 등기하고 경매 넘기시면 되지만..
    이사하실 돈이 없는 경우는..님이 내신 100만원과 부동산 600도 날리게 생기셨는데요.

  • 7. 전세금
    '11.2.19 6:14 PM (110.8.xxx.175)

    제 날짜에 안준다고 경매에 넘길수 있나요?...그럼 경매가 수두룩하겠네요
    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고도 3개월 정도는 세입자가 기다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주인하고 합의를 보고 새집을 계약하셔야하는데... 법으로해도 6개월이상 걸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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