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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아주머니
원룸 전세인데,
친구 어머니께서 이쪽에 땅을 사두셨다며,
나중에 팔 때 세금 때문에 그러니
계약자 명의만 좀 아주머니 명의로 하시겠다고 하더라구요.
좀 꺼림직했지만..
전세금 먹고 튀실 분도 아니고..
제게 잘 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흔쾌히는 아니지만,
알겠다고 하고 2년 정도 아주머니 명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 시점이 되니,
집주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기 되면 집을 비워 달라구요.
월세로 받으시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오늘,
제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다짜고짜 왜 집주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니 맘대로 하려고 하냐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씀이시냐니까
지금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이사 비용이며 그 돈이면 차라리
집 주인한테 말해서 월세 살겠다고 말해라.
이사를 그렇게 자주 다니는거 아니다.
이사비용에 이것저것 하면 월세값 나온다.
너무 뻥져서..
부동산에 알아보니 원룸 전세 있다 하고,
계약 만료일이 아직 넉넉해서
부동산 쪽에서 3월부터 알아보라고 했다니까
그 때 부터 목소리 돌변.
아주 상냥하게 말하더라구요.
그 전엔 정말 짜증 바락바락 내면서..
제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 명의 빌려줄 필요 있을까요?
그냥 며칠 정도 지나고..
친척 집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핑계라도 대려 하는데..
자기 필요할 땐 간, 쓸개 다 빼줄 것 처럼 말씀하시고, 대하시는데..
그게 아닐 땐 아주 횡포로 바뀝니다.
어리석게도 제가 이런 사실을 계약 후에 알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무슨 핑계를 대야하는지..ㅠㅠ
1. ..
'11.2.17 12:56 PM (112.151.xxx.37)아마 자기 명의 보전때문에 그러나보네요.
정 그러면 월세를 자기가 내줄테니 살라고 하던가..
돈 10원 안 쓰고 젊은 애만 윽박지르고 살살 달래면서
자기 이익 챙기려는 그 모양새가 참 추접합니다.
쯔쯔..2. ,,
'11.2.17 12:57 PM (110.14.xxx.164)글이 이해가 안가네요 집 주인이 따로 있는데 무슨 집 명의를 빌려준다는건지,,
전세 계약자를 그 아주머니 명의로 하신거 같은데요 그럼 명의를 빌려준건 그 아주머니지요
그 경우 집 주인이 그 아주머니에게 돈을 준다고 하셔도 님을 할말이 없어요
실수 하신거에요 잘 구슬러서 빨리 돈 받고 이사 나오세요3. 참..
'11.2.17 12:58 PM (121.154.xxx.33)추접하다 정말. 빨리 돈 받고 이사 나오세요.
더 얽힐 필요가 없네요. 윗분 말씀처럼 나갈때 집 주인이 그 아줌마에게 돈을 준다고 해도 님은 할말이 없는거에요. 깔끔히 마무리고 뭐고 필요 없고 돈 받고 최대한 빨리 이사가는게 좋을 듯4. .
'11.2.17 12:58 PM (122.101.xxx.201)전세보증금 못받을까봐 걱정이네요.
5. 어여
'11.2.17 1:00 PM (58.122.xxx.51)이사 나오세요.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하는게 ....좋습니다.6. 이해불가
'11.2.17 1:01 PM (211.51.xxx.121)그 동네에 땅이 있는데, 왜 전세명의가 필요한가요.
아니 그리고 ... 자기 전세를 남의 이름으로 해주다니. 이건 차용증 안받고 돈빌려준거나 마찬가지
일단 전세 빼서 현금 확보하실때까지 가만 계시고
다음 전세는 본인이름으로 계약하세요.
혹시 모르니, 이번 전세 전세금 은행 송금내역같은거 챙겨두시고
송사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준비 하시고.7. .
'11.2.17 1:01 PM (122.101.xxx.201)당분간 보증금 빼고 집으로 들어간다하세요~ 어휴~ 걱정되요..
8. 이런
'11.2.17 1:02 PM (125.180.xxx.16)내집전세를 왜 친구엄마이름으로 계약하시나요?
그러다가 그사람이 전세금 빼가기라도하면 어떡하실려구요?
전세금먹고 튀는사람은 이마에 이름쓰고 다닌답니까?
형제지간에도 돈빌려주는거 아니라는세상인데 원글님은 명의를 내주시다니...
얼른 집빼서 이사하세요 원글님이름으로 계약잘하시고...9. .
'11.2.17 1:08 PM (122.101.xxx.201)세번째 댓글이예요. 저 왜이렇게 걱정되죠? 집주인한테 이야기 잘해서 그쪽으로 전세금 넘어가지 않도록 단도리 잘하세요~ 어휴~
10. 어쩌나..
'11.2.17 1:09 PM (180.66.xxx.203)전세금돌려 받기 전까진 친척집에 들어 간다는 말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전세금에 대해서 어찌 나올지 모르니까요.(권리가 그 분께 있으니,ㅊㅊ) 부동산에서 전주인에게서 전세금 돌려받고, 새 계약서 쓰실 때 '노'하세요. 같은 부동산에서 하실거 같은데.. 미리 부동산에 자초지종 말씀드려 놓고요.
11. ..
'11.2.17 1:12 PM (112.184.xxx.54)혹시 전세대출? 뭐그런거 받은거 아닐까요?
12. 원글이
'11.2.17 1:16 PM (220.82.xxx.141)조언 감사합니다.
꼭 받아내서 재 계약시 제 명의로..ㅠㅠ13. Tt
'11.2.17 1:17 PM (166.137.xxx.9)죄송한데요 원글님 겁대가리를 지대로 상실하신듯...얼렁 명의 다시 바꿔요. 법적으론 집주인이 그 아줌마한테 전세금 돌려주게 돼있는데 먹고튀면 어쩌실려고...
14. 토지거래 허가
'11.2.17 1:19 PM (122.32.xxx.171)혹시 토지거래 허가나 농지원부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첨에 전세명의가 왜 필요하나... 참 이상한 사람이다.. 했는데
농지를 취득 하려면 그 지역에 몇년이상 주민등록+거주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주민등록만 하면 안되고 실거주 해야 하는데 그 증거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해요.
그래서인듯..
근데 원글님..
원글님이 느끼셨듯이 다음번엔 명의 빌려주지마세요.
큰일납니다.
만일 제가 말한 그런 관계로 그 분이 명의를 빌리셨다면
부모님이 펄쩍뛰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공무원인 친척오빠가 펄쩍 뛰신다고 하던지..15. 헉...
'11.2.17 1:20 PM (122.32.xxx.10)부모님이 아셔서 난리가 났다고 하세요. 명의 당장 바꾸시구요.
그리고 그 지역에 땅이 있으면, 특히 농지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아줌마 하는 짓이 너무 얄밉네요.16. 아마 세금이나
'11.2.17 1:21 PM (122.36.xxx.11)그런 거 때문에 원글님에게 부탁했나 보죠?
주소를 또 옮기면 안되는 거였나봐요
자세한 사정을 원글님에게 미리 얘기해 뒀다면
원글님도 전후사정을 아줌마에게 설명했을텐데...
집주인에게 전해 듣고는 아줌마 딴에는 놀랐겠지요.
그 아줌마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전세금 떼일까봐
미리 과도하게 액션을 취하지는 마세요
친구의 엄마라면서요. 좋게 거절해 보세요17. 아니.
'11.2.17 1:22 PM (210.94.xxx.89)이게 무슨 개뿔 뜯어먹는 스토리에요?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는게 아니에요.에공.
나중엔 원글님한테 방빼라고 하실 분이네요.18. ...
'11.2.17 1:32 PM (121.145.xxx.141)그 아주머니에게 대 들다가 원글님 전세금 한푼도 못 받고
쫓겨놔도 법적으로는 할말 없게 생겼네요.
지금으로선 성질 더럽고 추악한 아주머니 성질 건들지 않고
좋게해서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원글님 인생에서 큰 실수해서 수업료 지불했다 생각하고
전세금은 돌려 받고 최단기 월세로 계약해서 살다 나오는게 최선일듯
만약 원글님께서 제 동생이였다면 비오는 날 먼지나게 두들겨 맞았을것같네요.
암튼 그 아주머니 성질 건드려봤자 원글님만 손해라는거
법적으로 원글님이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다는 명심하시고
해결 잘 되길 바랄게요19. 우와..
'11.2.17 1:38 PM (163.152.xxx.7)정말, 그 주인이 전세금 그 아주머니한테 건네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고,
사실 원글님한테 주인이 돈을 건네면 그 아주머니가 소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네요...
일단 그 아주머니랑 가급적 접촉을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계약 만료 전에 원글님이 집구해 이사나가는 것으로 주인과 잘 이야기하세요.
아주머니 모르게 나가야 하니 만료 며칠 전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아주머니께는 친척집에 가서 살려고 한다고 하세요.
이 말은 반드시 전세금 내 손에 받아들고 다음 집 내 이름으로 계약한 다음에 하셔야해요.
나중에라도 혹시 친구 통해 들통나면 친척집에 변호사분이 계신데 그 문제로 집안어른들이 한바탕 뒤집어졌더라고 하세요.20. ..
'11.2.17 1:58 PM (152.99.xxx.167)정말 겁대가리 제대로 상실하신 분이군요.
전세금 날려봐야 정신이 나려나요. 전세명의를 빌려주다니.. 돈모아 한입에 다른사람입에 털어 넣겠군요. 정신차리세요. 인생 한방에 갑니다.21. 휴..
'11.2.17 1:58 PM (118.35.xxx.212)아가씨 정신차려요.
지금 아가씨가 한 행동은.
아가씨의 전세금을 그 아주머니한테 전부 드리고,
아주머니가 주시면 받는거죠, 아주머니가 나쁜 맘 먹으면 한푼도 못받는겁니다.
일단은 전세를 옮기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전세집 계약금을 최소, 10-50만원만 하고, (집주인에게 사정해야할겁니다.)
이사하는 날 잔금치기로 계약서에 명시한뒤..
원래 전세집에서 전세금을 받아서(반드시 전액 현금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꼭, 수표 절대로 안돼요)
이사가기전, 집주인에게 계약서만 다시 새로 쓰자고 사정하세요.
그 며칠전에 해도 되지만, 만약에 아줌마가 확인전화 해본다던지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하세요.
그때, 원글님 명의로 새로운 계약서 쓰고 하면 됩니다.
절대로 그 전에 아줌마든 누구든 이 사실을 알리면 안돼고, 죽은듯이 계약진행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절대로 이 계획을 알려도 안돼요. 일 그르칩니다.
부동산쪽 경험 많이 아줌마 말 믿고 행동하세요.
아줌마는 잘 구슬려서 새로운 계약서를 쓴다. 아줌마 명의로 썼다 알려주고,
팩스로 보내줘도 됩니다. (안심시키는거죠.)
그리고, 잔금일은 꼭 이사당일로 명시하는 새로운 계약서야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는 꼭 현금이체도 안돼고, 수표도 안돼고, 무조건 5만원권으로
빳빳한 현금으로만 달라고 하세요.
선물하나 사들고 가서 새로운 집주인이 현금을 원한다고 사정사정하세요.(사실을 말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사나갈때, 그 현금을 받고
이사들어갈때 마지막 잔금을 쳐야하는데.. 그때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하세요. 꼭
새로운 계약서는 원글님 이름으로 바꿔치기하는겁니다.
나중에 아줌마가 난리치든 말든 그때는 상관없는겁니다.
그리고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처음 지금집 전세금은 뭘로 줬나요? 수표? 자동이체?
만약 둘 중 하나라면, 원글님네에서 그 돈이 나왔다는걸 증명하기위해서라도
반드시 찾아놓으세요.22. 휴..
'11.2.17 1:59 PM (118.35.xxx.212)위 몇몇분 말대로 몰래, 이런거 안통해요.
정상적인 계약 진행이듯, 안심시키면서 마지막의 마지막에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색도 하면 안돼고, 그 동안 진행상황을 알려주듯 다 해야하고,
나중에 난리나면 이삿날 엄마가 오셨다가 화내시고 바꿨다라고 말을 바꾸시면 됩니다.23. 그리고
'11.2.17 2:01 PM (118.35.xxx.212)현재 집주인이 아무리 원글님이 실질적인 계약자이고
원글님이 돈을 주고 이사해서 살고있다는걸 알아도,
그 아줌마가 계약서 가지고 소송하면 집주인이 그 아줌마한테 돈을 게워내 줘야하기에
절대로 원글님 한테 돈 안줍니다.
무조건 계약자 우선입니다.
이 경우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우네요. 명의만 빌려준게 아니라 돈도 갖다바친격..24. ..
'11.2.17 2:14 PM (119.192.xxx.196)무슨 친구 어머니가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도대체 친구는 뭐래요?
살다 살다..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친구 어머니랑 이렇게 엮인 경우는 첨보네요.25. 몽이는내편
'11.2.17 2:33 PM (210.217.xxx.232)글쓴님 아뒤대로 원글님도 아주 퐝당~~ 하신분이네요. 아무리 잘해주고 친한 사이라해도.. 친구간에도 돈떼고하는게 현실인데 순진하신건지 멍청하신건지....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다니요. 그것도 집 명의를..명의 빌려주고 하는건 형제,자매간에도 부탁하기 힘들고 들어주기 힘든겁니다. 위에 여러분이 현실적인 대처방법 알려주셨으니 정신 바싹 차리고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이번일 단디 마음에 새기고 개념 챙기세요. 개념이 별거 아닙니다. 제일 나쁜건 그 친구 어머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님같은 사람들도 분명 잘못 있으니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네요.
26. ..
'11.2.17 4:34 PM (123.213.xxx.136)이게 무슨 정신 가출한일인지????????
우왕...원글님 최강~!! ㅠㅠ
빨리 해결되시길...27. 헐
'11.2.17 4:46 PM (112.170.xxx.186)저 아줌마 하는 행동이.... 걱정되네요.
진짜 돈 떼먹고도 남을 사람같아요 ㄷㄷㄷ28. .
'11.2.17 4:56 PM (116.37.xxx.204)어제 댓글 반복합니다.
빌려 줘선 절대 안되는 3가지
남편
자동차
명의 !!!!!!!!!!!29. 원~
'11.2.17 6:55 PM (124.53.xxx.3)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경제개념 완전 엠프티네요. 그런일을 집의 누구 윗분하고 상의도 안하고 했나요? 형제간에 하다못해 이름만 빌리는 보증서기도 그런거 부탁하기도 껄끄럽고 어려운건데..원글님 일 잘 되면 뒷일 어떻게 되셨다고 후기좀 올려주세요. 읽는사람이 다 철렁하네요.
ㅉ ㅉ. 믿고사는것도 좋지만 믿다가 사람잃고 돈잃는일 부지기수입니다.30. 별..
'11.2.17 6:59 PM (182.211.xxx.32)명의 빌려준 댁이 더 황당...
31. 음.
'11.2.17 7:00 PM (14.56.xxx.117)조카가 원룸 전세로 들어가는 데 계약금은 부동산에 주었고,잔금도 부동산 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그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주인 전화번호 알려주면 (사실 이 것도 거짓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통화하겠다고 하니 그 것도 안 알려주더군요.
계약서에 주인 주소는 있으니, 그곳으로 내용증명 보냈어요.
주인에게 잔금 입금하고 싶으니 연락달라고.
바로 연락 와서 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했어요.
원글님, 애초에 명의를 빌려 준 게 잘못입니다.
어쨋든 주인이 계약자에게 돈 건네 준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돈 잘 받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명의는 빌려주지 마세요.32. 빨리
'11.2.17 7:02 PM (124.61.xxx.78)바꾸세요. 친구 어머니란 사람이 전세금 가져가도 원글님 하나도 할말 없어요.
친구도 남인데, 뭐... 친구 어머니요????? 그사람 어찌 믿고요. 부모형제간도 갈라놓는게 돈인데요.33. ㄱㄱ
'11.2.17 8:42 PM (58.230.xxx.215)휴님의 새로운 계약서...이해가 잘 안됩니다.
계약서를 집주인과 그 아줌마 명의로 쓰신거지요.
입금은 누구 명의로 하셨나요?
계약서는 원글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잔금일에 계약서와 이잣짐 나오면 잔금 반환이 이뤄지는 게 통상이고,
그렇게 진행하세요.
계약자 명의로 계좌 이체 할 수도 있지만, 윗글처럼 은행가서 수표나 현금으로 받으시거나,
만일 그 아줌마가 오신다면 잔금 받았다는 사인만 그 아줌마가 하시고,
잔금은 원글님것이니 원글님 받으시고,
다음 전세 명의는 어머니나 아버님 오시게 해서, 절대 다른 명의 못하게 한다고 하세요.
아님 어머님께 계속 전화 걸어서 다른 명의 못하게 한다는 분위기 풍기시구요.
혹시라도 경매들어가면 원글님은 반환자격이 없으시고,- 명의에 없으시고
그 아줌마도 반환자격 없어요.- 거주 하지 않으시고, 주변에서 파악,
매매든 다른 것이면 몰라도 전세(?)인 임대차 계약은
입주, 계약서, 확정일자 3가지 요건이 맞아야하니 다음에 주의하세요.34. *^*
'11.2.17 8:57 PM (114.202.xxx.238)여태껏 모든 종류의 황당함을 게시판에서 봤지만 원글님이 킹왕짱인 듯......
진짜 잘 해결하길 바라고.......
꼭~~~후기 올려주이소.......35. 불안불안
'11.2.17 9:10 PM (124.49.xxx.7)제가 불안해 죽겠어요.
제가 만약 집주인이라면 원글님께 전세금 주지 않을거예요.
명의자에게 줘야 뒷탈없을테니까요..
친구엄마의 목적이 그 지역에 실거주라면.. 그냥 원글님 명의로 다시 전세든 월세든 얻은후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올려준다고 하면 안될까요??
너무 걱정되네요.36. 원글님
'11.2.17 9:43 PM (222.107.xxx.111)죄송한데요.
이미 일이 터진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전화해서 왜 주인하고 상의없이...라고 하셨다죠
그건 바로 자신이 집 주인이라는 말 아닐까요.
같이 대동하고 삼자가 만나서 계약서 다시 쓰세요.
보는데서 파기하고
송금한 통장이나 수표 인출한 근거 가지고 다시 계약서 쓰세요.
주인이 이미 원글님과 그 여자에게 같이 연락한것으로 보아 일은 터진거 같네요.
사기요?
사람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다들 믿는사람에게 당합니다.37. 황당한 원글님
'11.2.17 11:49 PM (211.63.xxx.199)앞으론 절대 명의 같은건 빌려주지 마세요.
다른분들 말대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친구엄마분에게 고스란히 줘버려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큰일 나실 분이네요. 그 친구 앞으로 절대 만나지 마세요..위험한 인물입니다.38. 맙소사!
'11.2.18 1:32 AM (211.196.xxx.243)명의를 빌려주다니...
39. ..
'11.2.18 1:53 AM (116.37.xxx.12)글읽고 정신차리셨겠지만..
님이 바보예요.
그 아줌마에게 자세한거 말할필요도 없고요
저라면 친구와도 의절할정도로 큰 일입니다.
반드시..수표로 받으시고, 영수증에 그 아주머니가 서명하게 하시고
다음전세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렇게 허술한 사람도 있나 싶네요. 솔직히...40. 아무래도
'11.2.18 8:21 AM (61.101.xxx.48)토지거래 허가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전세금 떼일까봐 너무 전전긍긍하시지는 말고
원글님 명의로 다른 전세 알아 보세요.
친구 어머니께는 시시콜콜 다 알리지는 마시고요.41. ......
'11.2.18 9:11 AM (121.135.xxx.89)원글님
죄송하지만요...
바보 아니예요?42. 111
'11.2.18 9:39 AM (59.22.xxx.63)이 경우는 명의를 빌려준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명의는 부부지간에도 빌려주면 안됩니다. 제 친구 남편 말만 믿고 명의 댔다가 옴팡 빚 뒤집어쓰고 몇 억 이자 대고있습니다.
43. ㅇㅇㅇ
'11.2.18 10:08 AM (110.68.xxx.0)초등학생도 안할짓을 하셨네요 아무튼 잘 풀리길 바랍니다
44. 방법
'11.2.18 10:29 AM (61.76.xxx.5)너무 겁먹고 계실듯 하여...
꼭 명의를 바꾸기가 어려우면 그금액만큼 친구어머니로 부터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받고 공증받아놓으시던지... 알아보시면 차선책도 있을거예요. 친구어머니도 필사적으로 자기명의로 하실거예요.45. ....
'11.2.18 10:45 AM (124.52.xxx.147)님 연세가 어케 되세요. 왜 이런 멍청하고 황당한 실수를 하세요.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게 현실이에요. 막말로 그 아줌마 명의로 전세계약 되어 있는데 전세금 그 아줌마가 빼가도 할말 없는거라구요. 지금 바로 끝장 보시지 않으면 님은 앞으로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46. ....
'11.2.18 10:48 AM (124.52.xxx.147)친구도 배신하는 마당에 친구가 엄마가 뭐야? 할~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47. ..
'11.2.18 11:49 AM (124.136.xxx.166)정말로 초등학생도 안할짓을 하셨네요
어떻게 직장을 다니시는지가 궁금하네요48. ...
'11.2.18 12:34 PM (124.52.xxx.147)우린 이번에소형 아파트 전세 가계약했다가 주인없이 부동산에서 처리하려고 하길래 가계약금 돌려받고 취소했어요. 적은 돈이 아니고 어쩌면 전재산일지도 모르는데 대충 처리할 수가 없죠. 다세대 주택 방1칸 계약하려고 알아보니 대출이 2억이나 있더군요. 이런경우 맨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불리하죠. 그래서 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