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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노 대통령 친한 사람도 가차없이 검증서 탈락

저녁숲 조회수 : 474
작성일 : 2011-02-13 15:39:10

음주운전?… 노 대통령 친한 사람도 가차없이 검증서 탈락
대한민국 청와대 이야기 4 - 청와대인사와 인사검증(2)

(양정철닷컴 / 양정철 / 2011-02-13)



뺑소니 사고에 대한 이미지 화면. 기사와 무관합니다.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차관급)의 음주 뺑소니치사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검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청와대 인사검증이 난도질을 당한 게 엊그제입니다. 이제 ‘청와대 인사와 검증’은 정치권과 국민의 안주거리가 된 느낌입니다. 한 번도 원만히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지난 글에서 저는, 현재 인사의 문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고치거나 관련 참모들을 문책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인사철학과 용인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핵심적 사례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검증에서 음주운전 전력은 가장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위공직자 검증에서 부동산과 함께 가장 흔히 문제 되는 ‘2大 하자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권력기관이 거의 총동원되다시피 하는 청와대 검증에서 민정수석실은 당사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조 청장의 음주 전과 역시 청와대는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청와대가 매번 반복하는 인사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강행하느냐 마느냐의 선택. 이번 역시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뜻, 혹은 대통령의 의중을 대신 관철하려는 실세 누구의 의지로 지명된 경우여서 문제가 있어도 차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인사를 강행하다 생긴 문제일 것입니다. 아니면 국민 여론을 헤아리지 못하는 도덕적 불감증일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과거 권력과 언론의 유착 시절 비일비재했던 흔한 사건의 하나쯤으로 보는 무감함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번 역시 검증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고위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건 참여정부 때부터입니다. 참여정부 청와대는, 그 이전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여타의 전과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음주운전 전과 전력을 별도의 검증항목으로 정식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 해 1천여 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내고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 ‘그릇된 음주운전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의지에서 출발됐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고위공직자의 독립적 검증기준으로 도입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사소한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를 바로잡고, 공직자의 준법정신을 측정하는 잣대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와대는, 언론에 알려지는 장-차관 등의 인사검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 부-처-청에서 이뤄지는 공무원 승진인사의 경우에도 3급 이상에 대해선 일일이 도덕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 청장은 ‘옛날 일이고, 합의가 된 일’이라며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사정을 들여다보면 억울한 케이스는 많았습니다.

모 기관 이사장으로 내정된 사람은 여기저기서 유능하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질이나 경력도 다 갖췄습니다. 게다가 노 대통령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검증 결과, 음주운전 경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 문화를 바꾸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받는 음주운전 기준을 20년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로 정해놓았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그만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가 음주운전을 한 시점이, 검증 당시로부터 19년 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그도 민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기준이었습니다. 청와대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능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깨끗이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공직자 후보는 대학교수였습니다. 검증결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류상으로 드러난 그 내용을 민정수석실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니 딱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외국에 유학 중이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사망 후 1주기 되던 날, 또다시 슬픔을 이기지 못해 혼자 술을 먹고 그만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호적까지 떼어 재차 확인을 했는데, 시점이 모두 일치하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원칙이었습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3급 승진자로 내정이 되자 동료 가족들과 축하잔치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검증에서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승진이 보류됐습니다. 당사자는 “직장과 가정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며 음주운전 상황에 대한 하소연과 선처를 호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참여정부 하에서 2만여 명에 이르는 고위직 공무원 등의 승진 및 전보, 임용, 위촉 후보자에 대해 인사검증을 한 결과 인사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된 사유는 부동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이 음주운전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독’과 ‘병합’을 합치면, 음주 전력이 부동산보다 많습니다. 총 452건 가운데 105건입니다. 비율로는 23.2%입니다. 조 청장이 억울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까요.

그들의 음주운전 사유나 정황이 결코 조 청장보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기준의 생명은 원칙과 객관성과 형평성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언론인 출신 후보자들은 다른 후보자들보다 비교적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날의 권언유착은 차량에 언론사 딱지만 달고 다녀도 봐 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설사 단속에 걸려도 기자 신분증 보여주면 무사통과가 관행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아예 단속에 걸린 언론인 차를 운전해 줘서 그들을 집에 모셔다 주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조 청장의 뺑소니 치사사건이 원만히 넘어간 것도 그런 배경일 겁니다.

  


만일 참여정부 시절에 이런 사안이 생겼다면 어찌 처리됐을까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고위공무원 인사검증만 5년 내내 했던 권오중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장(현 은평구청 감사관)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가 대통령 아니라 그 누구와 가깝든, 누가 추천했든, 대한민국 최고의 기상전문가든 아니든, 인사검증 초기 단계에서 탈락시켰을 것입니다. 청와대 내부 인사검증 회의에 올리기는커녕 아예 제 선에서 제외시켰을 겁니다. 음주 자체도 문제인데, 뺑소니는 죄질이 다릅니다. 거기다 인명까지 해쳤다면 논의 대상조차 아닙니다. 저희는 언론인도 공인으로 보고 엄격히 따졌습니다. 이십몇 년 전 일이라는 것도 면죄부는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검증을 하면, 어린 시절에 치기 어린 절도도 나오지만, 그런 경우도 그냥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니까요. 저희들 경험과 기준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적 윤리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도덕성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공직윤리 기준은 끊임없이 과거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양정철
IP : 58.235.xxx.6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녁숲
    '11.2.13 3:40 PM (58.235.xxx.68)

    http://v.daum.net/link/12873249

  • 2. ..
    '11.2.13 8:55 PM (115.140.xxx.18)

    휴...한숨만 나오죠
    지금은 진흙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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