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없다고 명강사 교체 안돼” 대학의 권위에 ‘반기’
http://news.nate.com/view/20110212n01207
여기에 나오는 하종강이란 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http://www.hadream.com/
저도 많이는 모릅니다만, 노동 문제를 검색하면 자주 나오던 싸이트여서 기억을 합니다.
노동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 싸이트를 참고하면서 노동에 관한 지식을 얻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분이 왜 그 흔한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 강사가 될 수 없다는 학칙이 있는 대학교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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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없다고 명강사 교체 안돼” 대학의 권위에 ‘반기’
참맛 조회수 : 404
작성일 : 2011-02-12 19:13:51
IP : 121.151.xxx.9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1.2.12 7:13 PM (121.151.xxx.92)2. 학칙이 아니고
'11.2.13 2:16 AM (115.21.xxx.13)학칙일 수도 있지만, 대학 강의에 박사학위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년 이상 근로시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따르자니 대학 내 시간강사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예외 규정이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직(회계사, 의사, 변호사 등)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생긴거죠. 그래서 대학 내에서 박사학위 미소지자들을 시간강사로 고용하지 않게 된 겁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시간강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아도 되니까요.
비정규직 보호법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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