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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과 외제차로 두르고 애들은 외국유학 보내면서 월급 안주는 사장 혼내주고 싶은데..

승소 조회수 : 802
작성일 : 2011-02-12 01:12:20
남편이 전에 다니던 회사(편의상" A건설"이라고 할께요)에서 급여를 몇개월치를 못 받았어요
누가 그러대요
깔끔하게 한푼도 안줬으면 일이 더 쉬웠을텐데 그게 아니라 한달에 급여 일부를 조금씩 줬었어요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글타고 4식구 살기엔 참 빠듯해도 너무 빠듯한 돈이라 관리비등 각종 공과금 체납, 애들 급식비도 체납..생활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도 벌긴 했지만 저는 일용직이라 많이 못 벌었구요

암튼 남편 다른 회사로 옮기고 그 빚들 거의 다 갚았어요
글구 전에 다니던 회사를  노동부에 고발했죠
그랬더니 자기네는 형사만 될뿐 진짜 돈을 받고 싶으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하고 소액재판이니 소송비용도 거의 없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해서 민사도 했네요

진행될때마다 남편한테 문자오더라구요
며칠전에 재판 승소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승소라고 바로 돈 주는건 아닐거고 암튼 승소했으니 그래도 돈 받을길이 생기는구나 신난다 하고 갔는데 웬걸..

남편이"A건설"을 고발했는데 "A건설"이 지불능력이 없는걸 알고 "A건설"이 B호텔을 공사해주고 받기로 한 공사대금을 가압류 하려고 했는데(이 회사는 한마디로 전에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인거죠 법원에서는 제 3채무자라고 하더라구요)제 3채무자(B호텔)는 부도가 나서 받을수 없고 채무자(A건설)는 지불능력이 없는거에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남편이 회사 나올때 이미 그 회사에 법인통장에 잔고는 바닥이었고 사장이나 사장부인등 개인통장으로만 거의 모든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어쨋건 돈이 오고니깐 말이죠
"A건설"사장님한테 돈을 받을수는 없냐고 법률구조공단에 물었더니  "A건설"이 채무자일뿐 사장(A건설 대표이사)은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거에요
혹시나 개인적으로 각서를 받았거나 한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럼 승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자 행여 "A건설"사의 재무상태가 좋아지거나 다른 자금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땐 저희가 가압류 승소한게 있으니 무슨 서류를 송부해서 압류진행하면 받을수 있는거라고..

승소했다는 판결문 들고 오는데 왜이리 허탈한지요...
정말 그 사장*한테 가서 우리애들 급식비 밀려서 받은 독촉장 엄마아빠 힘들어 할까봐 가방 구석에 고깃고깃 구겨서 가지고 다녔던거랑 관리비 밀려서 수도 끊겠다고 대문앞에 붙여있는데 하필 그날 큰애가 친구들 데리고 와서(저는 일나갔었드랬어요)친구들한테 망신당하고 혼자 며칠동안 끙끙 앓았던거 어찌 보상할거냐고 막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 사장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저도 이해하겠어요
남편 말들으니 식구수대로 외제차에 가족들 명품 아니면 상대 안하고 애들 전부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런다는데 남편이 회사 나오면서 "사장님 제 월급 안주시면 저 노동부에 고발하겠습니다"할때 그 사장이
"할테면 해봐" 하면서 비웃었던거 그표정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바드득 갈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테면 해봐..했을까요?

어떻게든 그 사장한테는 껌값인 저희한테는 몇달치 생활비인 그 돈을 받고 싶은데 정녕 방법은 없을까요?
IP : 220.70.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휴
    '11.2.12 11:13 AM (115.41.xxx.25)

    개인통장거래요?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감사나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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