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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연장시 6개월전 퇴거통지 가능한가요?
퇴거통지라는 표현이 좀 과한데 어쨌든 상황을 표현할 짧은 말이 달리 생각나지 않아서요...
제가 집주인이구요 작년 8월 만기인데 연락을 안드려서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살던중, 갑자기 집을 하나 더 구입하게됐는데요... (좀 복잡한 사정이 생겨서요...)
기존 아파트에는 대출이 없지만 새로 산 집은 대출을 좀 과하게 받게 됐네요.
대출 이자도 부담스럽고 또 어차피 2년안에 팔아야해서
(내년 8월에 매매를 시작하면 양도세 면제시점인 다음해 2월까지 기간이 너무 촉박하더군요)
세입자분께 이사비용 넉넉히(200정도 생각합니다.) 드릴테니 죄송하지만 매매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분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구요...
그런데 좀 알아보시더니 ,
전세금도 재계약시점보다 2~3천 올랐고 무엇보다 집이 없답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라고 하시네요...ㅠㅠ
그치만 그 동네가 전세 끼고 매매가 될만큼 상승 여력이 큰 지역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급매가로 내놓은 것도 아니니 당장 거래될 것도 아니고 최대한 전세를 같이 구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겠다고 얼버무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길 전세집이 나온다고 해도
저희 집이 올수리 된 집이라 그런 전세집 구하기도 힘들고 , 대출 전혀 없는 집도 구하기 힘들고...
또 저희집보다 깨끗하지도 않은 집에 2~3천씩 더주고 이사가려고도 하지 않으실것 같다고...
전세 자동연장시, 이사를 부탁드리면 6개월 안에 세입자분이 이사를 하셔야한다고 하네요...
몇번을 그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시는데 전 금시초문이거든요...
에궁...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6개월 안에는 매매를 못할것이고(세입자분이 협조를 안해주시겠죠)
또 6개월 후에는 전세금을 내드려야하는데 이번에 집 사면서 대출까지 생기는 바람에 그럴 여력이 없네요.
빈집이 매매시에 불리한것도 사실이구요...
어쨌든 부동산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그리고 해본 다른 생각은...
전세 자동연장시 1년에 한번씩 기존 전세가의 5% 한도로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던데...
법적으로는 700만원 받을 수있네요...^^;;
집을 내년 2월쯤 내놓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300 더해서 1000만원만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협조해주실까요?
내년 2월 쯤 매매 시작하면 넉넉잡아 전세 만기 즈음에 얼추 이사 하실 수 있을것같은데...
전 1000만원이라도 대출 비용을 줄일 수 있구요...
아...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만약에 5~6월쯤 이사 날짜가 정해진다면 제가 이사비용을 드려야하나요?
참... 입장바꿔 제가 세입자분이라도 참 황당한 상황이고 절대 이사 못가 할 상황이지만...
돈 없는 집주인 입장도 참 골치가 아픕니다.
질문과 글이 너무 복잡하고 주절주절 한데 그냥 답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께요.
머리가 복잡해서 다른 분들 의견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ㅠㅠ
1. 딴건 모르겠고요
'11.2.11 8:45 PM (218.50.xxx.182)자동연장이 원 계약조건으로 자동적으로 2년의 기한이 연장되는거 아닌가요?
6월전에 나가라하면 나가는 조건의 자동연장은 듣드니 첨이네요.
전세금 인상률에 대한것은 잘 모르겠고,
기간 전, 즉 자동연장기한 2년이 맞다면 기한전에 주인분의 요구로 이사하는 거니까 주인분 부담이 맞을거 같네요.근데 이사비용까지인가요? 중개수수료가 아니라??2. 부동산
'11.2.11 8:50 PM (180.68.xxx.239)네 저도 6개월전 나가달라고 하는 부분...
첨 듣는말이라 몇번을 확인했는데 부동산에선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다 하셔서...
아무래도 믿기지 않아 이곳에 질문 드린거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매가 되서 이사를 하신게 된다면 이사 비용은 당연히 드리는건데
후자의 경우(내년 전세 만기 전 2~3개월 먼저 나가시게 될 경우)에도
제가 이사비용을 드려야 하는건지가 궁굼했던 내용 중 하나랍니다. ^^;3. 자동연장
'11.2.11 9:30 PM (115.136.xxx.29)되었다면 세입자는 2년동안 살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어요. 자동연장 기간중에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 후면 원글님은 전세금을 상환해줘야 한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5프로 이내에서 올릴 수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이구요.
만기전에 이사는 원글님이 이사비용 수수료 부담이지면 그건 세입자분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
제가 요즘 부동산법을 배우는 중이라서 도움되셨음 좋겠어요 ^^4. 제발..
'11.2.12 10:26 AM (180.65.xxx.34)주인분들 그러지좀 마세여 자동연장이면 2년안에는 그냥 세입자가 사시는겁니다.
자꾸 전세금 들석이니까 기간 지나고 나서도 .. 전화해서 나가달라..올려달라..그러지 좀 마시자구요(님은 다른 상황이라하시지만..)
1000만원 대출 이자 ..그거 줄이겠디고 남의 가슴에 상처 주지 마세요 전세입자 눈물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