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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에 대해 여쭤봅니다.

궁금 조회수 : 425
작성일 : 2011-02-09 14:39:08
물론 제가 동사무소에 확인 하겠지만
아들이 만성질병이 있어 신검 4급을 받아 공익근무를 하게 됩니다.
현재 대학생이라 타지역 원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식이요법도 해야 하는지라
부모가  사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사는 서울에서 퇴거하는게 아니라
부모가 사는 곳에서 전입신고 한 번 하면 되는건지요?
아이 본인이 안하고 부모가 살고있는 곳 동사무소에 아이 주소를
전입신고 할 수 있는 건가요??
IP : 119.203.xxx.1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즘
    '11.2.9 2:56 PM (121.139.xxx.181)

    요즘은 퇴거 안하고 들어갈 곳에 전입신고만 하면 되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인터넷으로 승인해주면요

  • 2.
    '11.2.9 2:56 PM (183.99.xxx.116)

    예전에는 퇴거,전입 각각했지만.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는 동사무소에 물어 보시는게 정확하겠네요.

    그런데 원룸에서 이사를 하는건가요?
    원룸이 전세이고 확정일자를 받은상태면 주소이전 하시면 안됩니다.
    주소지를 이전 하면 전세금 보호를 못받습니다.

  • 3. 궁금
    '11.2.9 2:59 PM (119.203.xxx.166)

    흠님
    원룸이 전세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지만
    지금 주소 이전을 해야
    부모가 사는 지역에 공익 할 수 있는 기관에 빈자리 보고
    신청하는 거라서요.
    지난해 2월 전세 계약해서 2년이 기간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는 것 같아요.
    1학기는 등록해서 다니고 2학기에 공익 근무 할거거든요.

  • 4.
    '11.2.9 3:15 PM (183.99.xxx.11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된 주택으로의
    1. 주민등록이전
    2. 입주
    3. 확정일자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안으면 전세집에 경매라도 들어가는 사태가 생기면
    대항력이 없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집에서 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전세를 빼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 5. 궁금
    '11.2.9 3:50 PM (119.203.xxx.166)

    흠님
    현재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공익 근무지를 신청해야 해서 어쩔수 없이 주소를
    부모가 사는 지방으로 옮겨야 해요.
    아이가 경영학과를 다니는데 CPA 준비를 하려면
    2학년 1학기 까지 수업을 들어야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학점이수)
    전세를 빼면 6개월 동안 살 곳이 없는데
    다른곳으로 알아보고 전세를 빼야 할까요?

  • 6. 별사탕
    '11.2.9 8:32 PM (110.15.xxx.248)

    전세가 불안하면 원룸 주인하고 협의해서 월세로 돌리세요
    시세보다 좀 더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6개월 더 살아야 하는데 주민등록 옮겨서 불안하게 있는 것 보다는 그게 더 나을 듯하네요

    정 안된다면 지금 아들 이름으로 전세를 계약했다면
    님 이름으로 계약서 새로 쓰자고 하고 님이 전입신고 해 놓으세요
    입주 문제가 좀 불안하지만 님이 주말에 좀 다니러 다니거나 아니면 아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이라고 님이 사는 걸로 이야기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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