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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 방법 잘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돈이 웬수 조회수 : 924
작성일 : 2011-02-09 14:21:33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남편 지인의 사촌 동생인 사람에게 2일만 급하게 사용하고 준다는 말을 믿고
2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사업상 급하게 돌려야 하는데 2일후면 자금이 풀린다해서...

하지만 현재 8개월이 지나고 있고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2천만원중 천만원은 마이너스 대출 받아져 있던거에서 빌려준 것이라 다달이 이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려간 사람은 항상 며칠이면 M&A 계약이 이루어지니 준다 합니다.
믿고 오는 인간이 바보라 남편을 죽일 듯이 잡기는 하지만...
이런 스토리로 매번 시간 끌기를 하죠~ 전 사기꾼 말은 듣기도 싫타 집이 어딘지 대라 내가 쫒아가
해결한다 난리지만...좀기다려 보자 이러죠 신랑은....

서류상 돈을 빌려 줬다고 차용증을 적은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받아오라하면 그럴 사람은 아니라 합니다. 된장!!!
가족은 이민인지 유학인지를 가서 한국에는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있다는 정도 만 알고..
집은 정확히 어디인지 모릅니다. 다만 지인의 사촌이니 알려고 하면 알겠지만...사촌도 돈을 비려준 상태입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받는다고 돈을 받아 낼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법적 장치를 해서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잘아시는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IP : 121.88.xxx.2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9 2:28 PM (221.138.xxx.206)

    우선 차용증을 받으시고 소액재판(?)인가 신청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 2. 저도
    '11.2.9 2:37 PM (122.37.xxx.16)

    그런 사람 아는데요...
    며칠만 쓰면 된다... 1주일만 쓰면 된다
    그러고는 세월아 네월아입니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완전 물로 알구요.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다
    빨리 해달라 자꾸 조르는 사람은 우선 얼마라도 해 주더라구요.
    우는 아기 젖주는 식으로.
    그런데 돈이 좀 큰 액수라 걱정이네요...
    여기저기 다 빌렸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꾸 급하다고 빨리 달라고 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 3. 공증
    '11.2.9 2:46 PM (110.12.xxx.205)

    차용증은 증거서류로 참고자료예요. 송금증도 보관하고 계시고, 법무사 사무실 가서 공증 받으세요. 소액재판을 하더라도 강제집행할때 유리합니다.
    구두로 약속한건 법적효력 없습니다.

  • 4. 웃음조각*^^*
    '11.2.9 2:54 PM (125.252.xxx.182)

    일단 먼저 문서화 할수 있는 증거란 증거는 다 모으세요.
    (하다못해 핸드폰 통화 녹취라도..통화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도 눈치 못채게 녹음하세요)

    그리고 사는 집을 알아내서 내용증명부터 보내고요.(돈을 받을 의지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집을 알아내고 법적인 신분(주민번호 등..)을 알아내면(차용증같은 거 받으면 거기 주민번호를 적잖아요) 상대방 거주지의 지방법원에 가서 무슨 조정 신청(아.. 이거 옛날에 해서 이름이 가물가물)하면 소액의 경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고 조정명령을 해당 거주지에 보내줍니다.

    그거는 정말 법적인 증거가 되요. 여기 서류 작성할때 밀린 이자까지 은행이자로 쳐서 적어도 됩니다.

    문제는 해당자가 벌써 이걸 알고 안받고 본인 아니라고 돌려보내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당했다는..ㅜ.ㅠ

    (끊임없이 내가 그 돈을 받아낼거란 것을 법적으로나 서류적으로 계속 신경써야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지쳐요..ㅠ.ㅠ)

  • 5. 민트
    '11.2.9 6:31 PM (58.143.xxx.241)

    일단 그 사람과 통화를 해서 돈 언제 갚을거냐는 말을 꺼내 녹음하세요(내 대화를 녹음하는거니 법적으로 정당함), 그리고, 그렇게 확실히 갚을거면 일단 공증하자고 하세요. 공증해주면 그 시한 넘기면 바로 민사소송하심 되구요(전, 2년동안 속끓이다가 절연 각오하고, 법무사 비용 100만원 쓰고 석달안에 받았습니다), 공증안해주면 녹음한거 증거자료로 해서 민사소송하심 됩니다.
    소송은 될수 있음 안하는게 낫다는 말 전 어리석게 믿고, 잊고 말자고 했는데요, 일단 하고 나니까 암것도 아니더라구요. 님도 꼭 하셔서 돈 받아내세요. 그 돈 안먹고 안입고, 일반 봉급자가 1년 꼬박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이잖아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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