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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3년사이 오천 정도 올랐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요?

궁금 조회수 : 1,195
작성일 : 2011-02-09 12:43:47
부동산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제목 그대로..
집 구입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지방인데도 운이 좋아서..구입 당시보다 5천 정도 올랐네요..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까 하는데..
이런 경우..팔 때 세금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참고로..5천 오른 가격이 일억 오천입니다.
댓글 주신 분들..미리 감사드려용~~^^
IP : 125.243.xxx.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한채면
    '11.2.9 12:45 PM (121.161.xxx.103)

    양도세 안 내요~

  • 2. ..
    '11.2.9 12:48 PM (118.222.xxx.167)

    서울 수도권 아니면 2년 거주 조건도 필요 없구 그냥 3년 보유면 양도세 안낸다고 알고 있어요.
    양도세도 실제 얻은 차익 5천에 대해 이런 저런 조건에 따라9-32%던가..하여튼 그렇게 나눠지구요.
    1가구 2주택이면 50%중과던가 그렇구요.

    아마 지방이라면 양도세 안내게 될겁니다.3년지났으니까요.

    참..그런데 예전에는 양도세 낼 거 없으면 그냥 팔고 끝났다던가 그랬는데
    요샌 달라져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한다더라구요.

    이런건 세무서에 여쭤도 될꺼여요.잘 물어보시고 실수없으시길 바래요^^

  • 3. 궁금
    '11.2.9 12:49 PM (125.243.xxx.2)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양도세와 매매할 때 내는 세금과는 별개인가요?
    만약 별개라면..
    매매시 세금은 어느 정도 내야 할까요?

  • 4. 팔 때는
    '11.2.9 12:51 PM (121.161.xxx.103)

    양도세가 세금인 걸로 아는데요(아닌가요? 다른 분이 답변 좀..)
    살 때 내는 건 취득세, 등록세구요.

  • 5. 미르
    '11.2.9 12:52 PM (121.162.xxx.111)

    1세대 2주택 이시면

    양도차익 5천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5백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과세표준=4250만원

    양도소득산출세액=4250*15%-108
    =529.5만원

  • 6. 궁금
    '11.2.9 12:53 PM (125.243.xxx.2)

    미르님 말씀에 의하면..오백만원 정도 내야 하는건가요?

  • 7. 미르
    '11.2.9 1:01 PM (121.162.xxx.111)

    참고로 1세대 1주택이면 3년보유만 하시면 비과세대상이 되고요.

    1세대2주택에서 한채를 팔면 세율이 중과되어 50%인데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어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35%)를 적용합니다.(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면 40%,50%)

    원글님의 경우 지방(수도권,광역시 외 소재 주택)인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이기 때문에
    1세대2주택의 2주택수의 산입하지 않지만, 1세대1주택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기본세율(6~35%)을 적용해야 겠네요.

    결과는 오백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 8. ..
    '11.2.9 1:05 PM (118.222.xxx.167)

    지방이고 1가구 1주택인거 아니셔요?

    위에 적었듯이요 서울수도권이면 보유 3년중 거주 2년을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은 그냥 보유 3년만 지나면 1가구 1주택인 상태엔 전혀 안내요.

    다른분이 적었듯이 살때 내는게 취득세 등록세인데 이것도 이젠 취득세라던가
    하나로 통합되었어요.
    그러고 매매할때 양도차익에 대해 때에 따라 돈을 내는거구요.

    그러니까 님께서 1가구 1주택이 맞고 지방에 3년 보유 채우신거라면
    전혀 아무것도 안낸답니다.대신 복비는 내셔야겠죠^^

    그러고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양도세가 전혀 없어서
    (아마 기억으로는 살때나 팔때 가격이 같았다고 해요. 3년 채웠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신고안했다고 문제가 됐었다고 들은적 있어서
    혹시 모르니 세무서에 전화해서 정확히 확인해보시라고 하는거여요.
    아마 저때 제가 들은게 종부세 관련된 거였던거 같기도 하고 애매해서 적은거구요.

    요새 구청이나 세무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상세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 겁먹지 마시고 연락해 보시고 서류처리 부분을 정확히 처리하시라 조언드립니다.

  • 9. 미르
    '11.2.9 1:16 PM (121.162.xxx.111)

    부동산(토지, 건축물)의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각 단계별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시 :
    통합취득세 4%(단 11년도 취득한 주택 50%감면 ) -지방교육세
    -농특세

    보유시 :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양도시 :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지방소득세(=주민세)

  • 10. 미르
    '11.2.9 1:18 PM (121.162.xxx.111)

    원글님은 서울(?)에 사시고
    지방에 아파트 한채 투자하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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