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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데 돈내고 가라고하는 집주인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1,816
작성일 : 2011-02-09 11:29:32
저희만기가 8월까지인데 사정상 3월에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같은집에서 전세 6년살면서,,저희도 집장만을 하게되었고,, 마지막 전세연장때 집주인도 그사실을 알았고
저희가3월에 나갈것을 알고있었습니다.. 두집간에전세시점이 맞지않아서요,,
(전세계약할때 1년6개월로해달라고하니까 그때가서 얘기하고 우선은 2년으로 하자고해서 그렇게했습니다..)

6년동안 살면서,, 정말 집 깨끗하게썻고요,, 처음이사할때 신혼이어서
문짝칠부터 시작해서,,전등도 다 교체하고,, 다른사람들이 전셋집에 그렇게 돈들일것없다고할정도로
깨끗하게 쓰고 6년동안 왠만한거 다 저희가 고치고 살았습니다.
수도계량계같은거 고장나도 다 고치고 집주인에게 전화한번 한적없습니다.
6년동안 2번 전세금 시세에 맞게 인상해드렸고요

집주인은 다른데서 전세살거나 그런게아니라 자기부모님집으로 들어간터라서
2년전부터 계속 이집에 다시 들어온다고 노래를불렀어요
그렇기때문에 3월에 쉽게 이사가될줄알았습니다.

저희가 만기전에 나가는거라서 복비에 어느정도 해서 100만원정도는 생각했는데요
1억6천 전세금의 정기예금이자 5% 6개월을 쳐서 33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좀 금액을 깍아볼라고 해도 눈하나 꿈쩍안합니다.
좋게좋게 몇번을 얘기했는데도 자기네들은 전세안놓고 자기들이들어올거라서 언제들어와도상관없으니
만기전에 나가려면 330만원 내라고 합니다.

저희도 좋게해결하려고 계속 좋게 얘기하고있는데요
집주인이 6년째 저희집으로 주민등록위장전입하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있거든요
집주인을 확 위장전입으로 신고해야하는 생각도 막 듭니다..

얼굴붉히지않으면서 원만히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정녕없을까요?
IP : 125.240.xxx.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11.2.9 11:33 AM (222.105.xxx.16)

    억지를 써도 그렇게 쓴대요?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참나,,

    그렇다면
    6개월짜리 보증금 1000 정도에 한달에 60정도 월세를 놓으시면 안될라나요?
    주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

  • 2. 전세
    '11.2.9 11:35 AM (118.35.xxx.212)

    전세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쓰셨나요?
    다시 쓰셨다면, 복비도 원글님이 내고, 전세금도 3개월정도는 미뤄받을수는 있는데

    만약 자동연장이었다면,
    복비도 낼 필요없고, 오히려 전세금 안주면 법정이자 받아낼수 있어요.

    자동연장은 세입자에게 유리해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3달전에만 밝히면 언제든지나가고
    복비도 낼 이유없고, 그렇습니다.

    만약 자동연장이라면 집주인에게 부동산 가서 알아보시라고.
    자동연장이라 복비도 줄 이유없고, 전세금 이사가는날 안주면 소송걸겠다고 하세요.

  • 3. 1
    '11.2.9 11:37 AM (125.129.xxx.25)

    훨~ 6년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정도면 복비 안 받아야 하지 않나요? 저희 사무실 월세 하는곳도 4년 살았고 중간에 나가는 건데 당연히 안 받던데요. 오래 살았다고 고맙다고 하고

  • 4. ㅉㅉ
    '11.2.9 11:38 AM (114.206.xxx.244)

    만기 전에 나가면 돈을 줘야 하는다는 법이 있답니까?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어거지를 쓰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막말로 나가야 정신을 차립니다.
    저도 세입자가 먼저 나갔는데 계속 전세를 놓아야 하는 상황이라
    자기들이 부동산에 세 놓고 복비만 주고 갔어요.(내가 뭘 몰랐던건가요??)
    님도 다시 전세 놓는다는 생각으로 딱 복비만 주세요.
    복비에 어느정도 쳐준다는 생각도 과하네요.
    집주인이 정말 진상이네요.

  • 5. 그런데...
    '11.2.9 11:39 AM (220.86.xxx.23)

    정기예금 이자 5%가 어딘가요?
    저축은행도 죄다 4% 초반이던데...

  • 6. 전세님
    '11.2.9 11:47 AM (222.105.xxx.16)

    대박^^
    시원하네요.

  • 7. 그럼
    '11.2.9 11:50 AM (220.87.xxx.144)

    황당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정 그러시면 이사 나오시고 나서 위장전입 신고해 버리세요.

  • 8. ...
    '11.2.9 11:53 AM (221.138.xxx.206)

    1년6개월전에 계약서를 다시 쓰셨다면 만기날까지는 주인이 돈 줄 의무는 없는거네요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게 아니라 주인이 들어온다니 말이예요
    도의적으로 문제가(구두로 얘기했으니) 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요.
    몰라서 묻는건데 위장전입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 9. 허허..
    '11.2.9 4:04 PM (180.231.xxx.49)

    참 살다가 별사람 다보고 사는군요.
    인간적으로 6년동안 깨끗하게 잘 쓰고, 시세에 맞게 전세금 올려주고, 한마디로 모범적인 세입자이셨는데요,,
    주인이 별 희한한 요구를 다하는군요.
    이제껏 이사하고 살았어도, 6개월치 내고 가라는 사람은 처음봤습니다.
    그나 저나, 1년6개월로 계약했더라면 분쟁이 없었을텐데, 이사가실 것을 미리 알고 전세계약을 2년으로 했네요.
    주인과 싸움이 필요하겠는데요. 동네 부동산이나 법무사 찾아가서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지 의논하세요. 상식이 없는 주인입니다ㅠㅠ

  • 10. ..
    '11.2.9 8:56 PM (116.37.xxx.82)

    위장전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세요..그방법밖에는 없겠네요
    별 이상한 사람 다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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