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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필요합니다. 남편이 이혼청구를 하려하는데 남편 자산내역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남편자산내역조회 조회수 : 3,261
작성일 : 2011-02-08 14:22:24
남편의 빈번한 2차로 별거한지 3년째 들어섭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구요, 남편이 이혼을 종요하면서 위자료 금액을 터무니 없게 낮게 이야기하네요. 처음에는 3000만원이야기하더니, 지금은 1억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남편의 자산내역을 전혀 모른다는 건데, 남편의 사업을 해서 사업장 오피스텔, 최근에 시어머니가 사준것으로 보이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외에 통장 잔고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정상 지금 외국에 채류중이라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혹시 유사한 경우 당해보신 분, 신랑 자산 조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가진 것이 없다며 위자료, 재산분할 합해서 1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보다는 더 될거라 생각됩니다.

결혼 10년 이꼴저꼴 못볼꼴 다보고, 이제 여자가 생겼는지 합의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사람이 사는게 이렇게 허망한가 싶네요.

혹시 합의이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고 별거 3년차인데, 남편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이전에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못한다고 알고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시는 님들 다들 복 받으실거예요.
IP : 173.180.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1.2.8 2:34 PM (125.208.xxx.38)

    변호사와 상의해 보셨는지요
    맞벌이 부부가 결혼생활 10년넘게 하고
    부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으며
    명백한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도
    위자료가 많아야 5000만원 입니다

    재산분할은
    결혼후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분할과 전혀 무관합니다
    상속개념이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부인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남편명의로 샀다 하더라도
    자금 출처가 어머니가 분명하면 대리인 개념으로 봐서
    부인과는 무관해 질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2. 위자료는
    '11.2.8 2:44 PM (125.178.xxx.3)

    생각보다 적어요.

    제 친구는 위자료 1000만원 받았는데
    변호사비 주니.........거의 빵원 이었어요.

    물론 결혼한 1-2년 후 이혼한 경우에..

  • 3. ㅠㅠ
    '11.2.8 2:50 PM (121.160.xxx.196)

    빈번한 2차로 별거 3년이면 아내쪽이라도 자유롭지는 못할듯한데요.
    합치셔서 끝장을 내는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 4. 남편
    '11.2.8 2:52 PM (121.147.xxx.151)

    자산 동결? 하는 법적 절차 밟아놓으세요.
    이거 해놓으면 자신 이동을 세세히 알수 있어 함부로 팔 수 없다든가 그렇다고~~
    저도 주어 들었는데 이혼할 맘을 먹는 즉시 자산 분할을 위해 하는 법적 조치랍니다.
    법률사무소에 가면 알려줄 겁니다.
    벌써 별거중인데 유책 배우자라면
    남편이 자산 분산해뒀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뒀을 수도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것부터 해놓으시고

  • 5. 남편
    '11.2.8 2:53 PM (121.147.xxx.151)

    오차
    자신=> 자산

  • 6. 남편
    '11.2.8 2:54 PM (121.147.xxx.151)

    이거 해놓으면 그 사람의 법적 자산이 동산 부동산
    다 드러난다는군요, 숨길 수도 없구~~

  • 7. jk
    '11.2.8 3:40 PM (115.138.xxx.67)

    별거 3년에 외국에 계시면 거리도 멀어서 님이 불리하세요.

    이혼절차가 일반적으로
    1. 재판이혼
    2. 합의이혼

    이렇게 나뉘는데요. 합의라는건 부부 둘다
    "우리 더이상 결혼을 유지 못하겠다. 서로 도장찍자. 재산은 우리 둘이 알아서 나누겠다" 라는거구요.
    이런 합의이혼에는 위자료가 없고 재산을 나눌때 둘이 알아서 나누면서 위자료 개념으로 한쪽에 좀 더 주고 덜받고 이런게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우리 더이상 결혼 못하겠는데 저 인간이 이혼 안해준다. 그러니 법정에서 판가름해달라. 그리고 재판도 법정에서 알아서 나눠달라" 라고 하는겁니다.
    이런 재판이혼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나오는겁니다.

    근데 남편분은 재판이혼이 아닌 합의이혼으로 님에게 1억을 제시한겁니다.

    근데 글을 봐서는 님이 이혼하지 않으실려고 하는것 같은데(유책배우자 언급하신걸 보니)
    별거를 몇년간 해오고 게다가 외국에 계시면 혹시 기러기이신건가요?
    그래서 이혼하지않고 외국에서 애만 키우실려고 하시는건가요? 하긴 그러면 일반적인 양육비로 부족하긴 하겠군요.

    아무리 남편의 잘못이 있다 해도 님이 좀 불리한 상황인건 사실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낸다면 안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지요... 3년이나 별거를 하셨다니..

    법률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할듯합니다.
    3년간 별거를 한것때문에 남편이 재판이혼을 하면 받아들여질수도 있답니다. 게다가 님이 국내에 안계시기 때문에 불리할수 있습니다.

  • 8.
    '11.2.8 3:49 PM (222.121.xxx.41)

    원글님껜 죄송하지만 위에 jk님은 아는것도 많으셔요. 화장품이면 화장품 .. 이혼절차까지

  • 9. ,
    '11.2.8 4:14 PM (72.213.xxx.138)

    참님, 그러게요^^ 심각한 글인데 빵 터졌음 ㅋㅋㅋ

  • 10. jk
    '11.2.8 10:15 PM (115.138.xxx.67)

    할짓없는 찌질이 백수 잉여가 티비까지 안보면 어쩌겠어요??

    할짓이 없으니 여러 게시판에 돌아다니면서 악플질이나 하는거죠..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리 정말 보지도 않는 티비프로그램 내용까지도 이제 외운다능.. ㅋㅋㅋ

    나는 왜 보지도 않는 시크릿가든과 마이프린세스의 줄거리를 알고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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