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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 조회수 : 356
작성일 : 2011-02-08 09:02:05
제 지인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 주위를 보면  로펌에 사건을 맡기면  판사 했던 변호사도 있고 여러 종류의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법정에 나오면 판사 했던 변호사는 나오지 않고  제일 경력이 떨어지는 ?변호사가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질문1 그럼 판사했던 변호사를 직접 법정에 서게 하려면 수임료를 더 주어야 하나요?

질문2  아님  이런 곳은 팀으로 운영되니까  판사 했던 사람이 다 주관해 주고  새끼? 변호사는  주관해 준 사람들이 해 준대로 법정에 서게 되니까  믿고 맡겨도 되나요?

질문3  공판을 진행하는 판사 입장에선  새끼 변호사가 누군인가보다는 그 로펌의 대표성(만약 5대 로펌이라면)만 보게 되나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IP : 175.253.xxx.1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좀
    '11.2.8 9:33 AM (110.8.xxx.175)

    뭘 알아야(줄이 있어야) 변호사 선임도 잘하는거더라구요.
    로펌 아니어도 해당지원 판사출신 으로 전관예우 받을수 있는분을 찾는게 젤 좋아요.
    평판사보다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정에 누가 서든 상관없을것 같아요..형식적인거지...이미 다 조정(?)들어갔을테니..

  • 2. 원글이
    '11.2.8 1:23 PM (211.209.xxx.62)

    이게좀님 감사합니다.그런데 이미 다 조정?에 들어 갔을테니라는 말이 이미 1심부터 검사 판사가 한 통속?이 되어 이미 유 무죄가 다 조정이 된다는 건가요? 사실 지인이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월등한 증거가 있는데도 유죄 판결이 나서 너무 너무 심란해요. 검찰은 견찰이라도 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변호사가 그래서 진짜 판사만 믿었는데...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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