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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바뀐 연락처를 몰라 전세를 못빼요. 방법없을까요?
82쿡 가족분들 새해엔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가득하길 바래요^^
저희 엄마 혼자 전세를 사시는데 4년이 넘었어요.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전세를 빼야 하는데,
집주인의 핸드폰 번호가 다 변경되어서 연락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계약서에 대리인으로 제 핸드폰 번호를 남겼는데 제 번호도 변경되어
집주인도 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구요.
엄마가 몸이 안좋으셔 병원에 장기로 입원을 하신 상태에서~
계속 빈집으로 있어서 집 전화도 연락이 안되고,
그 집의 전세를 빼야 하는데 연락처를 모르니 뺄수가 없어요.
계약한 부동산을 가봐도 온 적이 없다고 하고, 우편물도 온 게 없고,
부동산에는 제 연락처를 남겨두고 혹시 찾아오면 연락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 집주인 계약서의 동사무소로 전화해봐도 개인정보라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집주인의 바뀐 핸드폰 번호를 알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넘넘 감사하겠어요.
1. 원스이너불루문
'11.2.5 10:55 AM (180.224.xxx.10)전세빼실때 전세금을 받으셔야하니 채권자지위에 서신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협조안하는거니 채무불이행을한거구요..
만약 그로인해 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어요
단 손해배상을 청구할려면 집주인의 연락두절로인해 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걸 님이 증명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님이 그집에 계속살면서 받게되는 이익(살기싫었지만 살았으므로 그동안은 다른데 집을 빌리지않아도 되므로 얻게되는 이익을 말함)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때 과실상계를 해서 정하게됩니다.
이상이 법률적이고 원론적인 시각이구요...
현실적으로 집주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알아낼방법이 절데로 죽어도 없다면 경매를하실수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다면 경매가능하구요
경매해서 전세금찾으시고 차액은 집주인이 받고 끝낼수있습니다.
경매신청하게되면 집주인에게 서류를법원에서 공시송달할거고 수령이안되면 공시최고를해서라도 경매를진행시킬수있습니다.
결국안나타나면 집주인만 손해봅니다.
근데 님이 그냥있으면 같은조건으로 재계약한걸로 보게 됩니다.
경매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2. 호수풍경
'11.2.5 10:56 AM (115.90.xxx.43)저도 집 뺄때 하도 연락이 안되서...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니까 부동산에 연락 했더라구여...
만기 날짜 3달 전쯤에 보내시면 될거예여...3. ...
'11.2.5 11:03 AM (218.159.xxx.20)주소가 먼가요?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보시던가 경찰서 같은데 가서 사정얘기하면 이쪽 전화번호 남기면 그쪽에다 말해서 연락하게 한다고는 들었어요.비슷한 사정이어서 알아봤었는데 직접 해본건 아니라서 확실한지는 모르겠네요
4. 이런 경우
'11.2.5 12:12 PM (61.78.xxx.76)소개한 부동산에서 모를리 없어요.
계약서에 적힌 주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고, 부동산에 내용증명 보냈다고 말하면
주인한테서 금방 연락 올겁니다.
부동산에 사정이 급하다고 주인조소를 애걸하듯이 말하지 말고
주인 싹수를 고치겠다는 태도로 강하게 밀어부칠 자세를 보이면 금방 주인한테서 연락옵니다.
부동산은 주인편입니다. 믿지마세요.5. 우선
'11.2.5 2:01 PM (58.76.xxx.138)계약서상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주소에 임대인이 없을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해당 집의 동사무소 가시면(아마 임차인 이어야할거에요) 동사무소에서 임대인의 현 거주지 주소를 알려준대요. 그럼 그 주소로 찿아가시던가... 아는 지인이 이런 방법으로 주인과 연락이 되었어요. 소개한 부동산도 전화 번호 바뀐건 수시로 연락하지 않는이상 바뀐 전화번호 모를수도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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