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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나요?

전세 조회수 : 852
작성일 : 2011-02-01 16:12:57
갑자기 전세사시는분이 집을 사서 나간다고 합니다.
살기는 3년3개월 살아서 2년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고요.
전세금도 올려받지 않은상태로 자동 연장이 되엇엇어요.

한달내로 집을 비우겠다고하는데
제가 다시 전세를 내 놓을 경우 이번엔 3천정도 올려서 내 놓으려고 합니다. (1억9천)

새로 들어오는분과의  계약 때문에  내는 부동산 수수료를
누가 내야하나요?
IP : 68.4.xxx.11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1 4:22 PM (112.148.xxx.242)

    자동 갱신 할때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집주인이 복비 내야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에만 2년 효력이 있지요.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위주로 되어 있답니다.
    자동 갱신 되었을때 새로운 계약서가 있건 없건 임차인은 무조건 24개월 보호 받는 거구요.. 새 계약서 없이 그냥 시기를 넘겼을 경우 자동 갱신이 되지만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줘야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임대인은 2년마다 꼬박꼬박 새로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지존 계약서 가지고 구두로 유예시키는 게 유리하죠.

  • 2. 치아파스
    '11.2.1 4:24 PM (112.166.xxx.70)

    흠 좋은 정보군요. 감사합니다.

  • 3. ..
    '11.2.1 4:24 PM (115.136.xxx.29)

    저도 자동갱신시에는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년 자동갱신후 세입자는 나가기 한달 전에 통보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 4. 전세
    '11.2.1 4:25 PM (68.4.xxx.11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일억오천이었다가 일억팔천에 내 놓을려고 하는데
    삼천의 복비는 얼나나 되나요?

  • 5. 묵시적갱신
    '11.2.1 4:26 PM (61.83.xxx.155)

    저 또한 윗분처럼 세입자분에게 유리하며, 나가고자 할 경우 3개월전 미리 고지를 하고, 당연히 집주인이 복비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세입자분이 한달내로 빼달라 하면 복비에 대한 부분을 어느정도 조정해볼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1개월만에 집주인이 해결해주신다는 조건하에... 그래도 한달만에 나가겠다는 것은 좀 세입자분이 개념이 없는듯.

  • 6. .....
    '11.2.1 4:28 PM (112.148.xxx.242)

    전세 원글님...
    일억 팔천에 대한 복비를 주인이 다 내야된다는 글이었습니다. 인상분 삼천이 아니구요...

  • 7. 아닌데요.
    '11.2.1 4:33 PM (211.200.xxx.55)

    자동연장이 저번 계약만료 한달전에 서로 합의하에 전세계약금조정없이 연장되었으면 세입자가 1억5천에 대한 복비를 내야하고 한달후에 무조건 나가는게 아니고 집주인이 해줘야 이사갈 수 있어요.
    즉 집이 나가야 이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만료한달전까지 세입자에게 아무 말도 안한채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었다면 1억8천에 해당되는 복비 전액을 집주인이 내야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안에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무조건 전세금을 줘야해요.

  • 8. 전세
    '11.2.1 4:36 PM (68.4.xxx.111)

    첫댓글만 읽고는....
    잘 알겟습니다.

    그런데 다들 전세금올랏다 어쩐다해도
    나도 힘들때 있었는데 하면서
    그냥 지나왔는데
    갑자기 2월 20일에 나간다고 하니깐
    좀 섭섭하네요

    뭐랄까요 뒷통수 맞은기분이랄까요.....

  • 9. ?
    '11.2.1 4:44 PM (211.200.xxx.55)

    이번주는 설이라 한주 그냥 지날거고 20일이면 2주밖에 안남았는데 무슨 세입자가 그렇게 촉박하게 말을 하나요?
    복비는 그냥 다 내시고 전세금은 집나가야 해줄 상황이면 굳이 2월 20일까지 안해줘도 세입자 입장으론 할말없어요.
    세입자가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안에만 전세금 해주면 되요.
    저도 집주인입장인데 좀 여유있는쪽에서 베풀어야지하고 살다가 이런 세입자 몇번 만나면 그냥 무조건 법대로하게되더군요.

  • 10. ....
    '11.2.1 5:31 PM (119.64.xxx.20)

    오잉!
    저는 세입자였는데 자동연장중 나가는거라고(1월이 만기 10월에 이사나감) 부동산에서 저희보고 내라고 해서 복비 내주고 나갔는데요...-_-;

    그 주인아줌마도 저희전세금보다 20%인상해서 다음사람 계약했구요.

  • 11. **
    '11.2.1 8:02 PM (213.93.xxx.51)

    윗님 지금이라도 부동산에게 말해 환불해달라하세요. 어짜피 확률 반반이네요.
    모르면 바가지 쓰는게 부동산수수료예요, 저도 예전에 법정수수료 말고 수고비도 관행이라고 순진한 저에게 받아가신 중개사들 생각하면 지금도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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